자전거와 함께 별도 가입 없이 자동 적용…내년 8월 19일까지 운영
경기 성남시민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다 사고를 당하면 별도 가입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 ▲ 성남시, '시민 자전거 및 PM보험' 자동가입 안내 포스터. [성남시 제공] |
20일 성남시에 따르면 최근 D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와 시민 자전거·PM 보험 계약을 갱신해 내년 8월 19일까지 운영한다.
이 보험은 사고 장소가 성남지역으로 제한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이 적용돼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나 PM을 타다 발생한 사고도 보장 대상이 된다.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 발생한 사고는 물론, 보행 중 운행 중인 자전거나 PM과 부딪혀 다친 경우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규모는 사망 1500만 원, 후유장해 최대 2000만 원이다.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은 진단 기간에 따라 30만~70만 원을 지급하며, 6일 이상 입원하면 20만 원의 위로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사고를 낸 시민에게 형사책임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비용도 보험으로 지원한다. 확정판결에 따른 벌금은 최대 2000만 원, 구속이나 정식 재판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은 최대 200만 원까지 보장한다.
피해자와 형사합의 등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1인당 최대 3000만 원이다.
시는 2013년 시민 자전거보험을 도입한 뒤 매년 보험을 갱신하고 있으며, 이용이 늘어난 전동킥보드 등 PM까지 보장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 방법과 세부 보장 내용은 보상 접수센터(1899-7751)에서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