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자산 2조원이상 코스피 기업 내년부터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 맑음서청주17.6℃
  • 흐림북강릉17.0℃
  • 맑음영월16.9℃
  • 흐림해남20.1℃
  • 구름많음의성17.4℃
  • 맑음홍천16.8℃
  • 흐림김해시19.5℃
  • 흐림울릉도16.4℃
  • 구름많음군산19.4℃
  • 구름많음장수16.0℃
  • 구름많음광주19.4℃
  • 구름많음영주18.1℃
  • 구름많음상주18.5℃
  • 흐림영광군18.5℃
  • 구름많음부여18.9℃
  • 흐림흑산도18.2℃
  • 흐림광양시19.0℃
  • 흐림남원18.4℃
  • 흐림창원19.8℃
  • 구름많음임실18.3℃
  • 구름많음태백13.8℃
  • 맑음제천17.8℃
  • 박무홍성19.3℃
  • 흐림고창18.4℃
  • 맑음안동18.2℃
  • 비서귀포19.3℃
  • 흐림정읍19.1℃
  • 비포항18.0℃
  • 흐림동해17.5℃
  • 흐림강릉17.6℃
  • 흐림양평20.0℃
  • 흐림금산17.7℃
  • 흐림순천17.0℃
  • 안개백령도17.2℃
  • 흐림보성군19.6℃
  • 구름많음전주19.1℃
  • 맑음수원19.7℃
  • 흐림함양군18.1℃
  • 구름많음충주20.1℃
  • 흐림진주18.7℃
  • 흐림이천20.0℃
  • 구름많음세종18.1℃
  • 구름많음대전18.8℃
  • 흐림장흥20.5℃
  • 구름많음영천17.4℃
  • 흐림강진군20.2℃
  • 흐림북부산19.8℃
  • 흐림완도19.7℃
  • 흐림양산시20.3℃
  • 맑음천안17.5℃
  • 맑음서울21.1℃
  • 맑음동두천18.0℃
  • 맑음청주20.5℃
  • 흐림고산18.8℃
  • 구름많음청송군17.4℃
  • 흐림남해19.1℃
  • 흐림거제19.1℃
  • 박무인천21.1℃
  • 흐림문경18.3℃
  • 맑음북춘천16.8℃
  • 흐림여수19.7℃
  • 흐림추풍령17.2℃
  • 흐림대구18.6℃
  • 흐림의령군18.5℃
  • 흐림진도군20.3℃
  • 흐림산청18.5℃
  • 구름많음원주18.8℃
  • 맑음철원17.0℃
  • 흐림밀양19.8℃
  • 맑음파주18.1℃
  • 흐림부산19.1℃
  • 흐림울산17.4℃
  • 흐림대관령13.1℃
  • 구름많음서산18.7℃
  • 흐림울진17.1℃
  • 흐림정선군16.0℃
  • 구름많음봉화13.9℃
  • 흐림순창군18.2℃
  • 흐림북창원20.3℃
  • 흐림합천19.3℃
  • 맑음강화18.6℃
  • 흐림목포19.5℃
  • 구름많음부안20.4℃
  • 맑음춘천17.6℃
  • 맑음인제16.4℃
  • 구름많음보은16.1℃
  • 흐림고창군19.1℃
  • 흐림경주시17.5℃
  • 구름많음보령18.5℃
  • 흐림통영19.0℃
  • 흐림성산19.6℃
  • 흐림거창18.1℃
  • 흐림고흥18.9℃
  • 흐림속초17.7℃
  • 구름많음구미18.6℃
  • 구름많음영덕17.2℃
  • 비제주19.8℃

자산 2조원이상 코스피 기업 내년부터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류순열 기자
기사승인 : 2018-12-19 17:56:15
금융위, 공시규정 개정해 공시 의무화
자산 2조 이상 189개사 대상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대형 코스피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작년말 연결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189개로 전체 코스피 상장사의 25% 수준이다. 금융위는 제도 운용 성과 등을 봐가며 2021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의무 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혁신과제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올해는 금융회사 40개, 비금융회사 55개사 등 95개사가 기업지배구조를 자율적으로 공시했다. 그러나 10개 항목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해 기술하면서 자사에 유리한 정보만 선별 제공하고 미준수 사항은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해당 상장사들은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등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와 미준수시 사유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주주총회 분산 노력,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 등의 주주권리 보장△이사회 독립성 및 선임 과정 공정성△내외부 감사기구 전문성 등에 대한 정보가 담긴다. 공시 시한은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내년 5월까지 공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공시나 허위공시 등의 경우 제재를 받는다. 미공시와 허위공시 때는 즉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 규모에 따라 거래 정지, 제재금 부과, 관리종목 지정 등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시장에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기업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주주 활동의 기반이 되는 기업지배구조 정보 공개 요구가 커진 점도 고려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정보의 투명성과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제고됨에 따라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이 더욱 원활하게 중장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류순열 기자
류순열 기자 진실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좇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기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