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자산 2조원이상 코스피 기업 내년부터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 맑음동두천31.4℃
  • 구름많음함양군34.1℃
  • 구름많음정읍33.7℃
  • 구름많음남해32.7℃
  • 구름많음목포32.3℃
  • 구름많음거창32.2℃
  • 맑음보령34.0℃
  • 맑음보은32.0℃
  • 구름많음보성군32.6℃
  • 맑음울릉도30.2℃
  • 구름많음철원31.2℃
  • 구름많음거제30.3℃
  • 맑음홍성33.3℃
  • 맑음포항34.3℃
  • 맑음백령도27.3℃
  • 구름많음고창34.0℃
  • 구름많음홍천31.7℃
  • 맑음이천33.0℃
  • 맑음봉화31.3℃
  • 맑음대전32.7℃
  • 구름많음완도31.9℃
  • 맑음영덕31.0℃
  • 맑음서산32.8℃
  • 구름많음속초30.8℃
  • 구름많음서귀포30.7℃
  • 구름많음밀양34.4℃
  • 구름많음순창군33.7℃
  • 구름많음북강릉29.6℃
  • 구름많음진도군30.7℃
  • 맑음인천31.5℃
  • 구름많음여수31.9℃
  • 맑음수원32.3℃
  • 구름많음광주32.5℃
  • 맑음북창원34.9℃
  • 구름많음영천32.9℃
  • 맑음영월32.5℃
  • 맑음부산31.6℃
  • 맑음대관령28.5℃
  • 맑음부여32.9℃
  • 구름많음대구34.1℃
  • 맑음의령군34.1℃
  • 구름많음흑산도30.9℃
  • 구름많음청송군33.6℃
  • 구름많음영광군33.2℃
  • 맑음구미34.9℃
  • 구름많음경주시34.4℃
  • 맑음상주33.6℃
  • 맑음문경32.4℃
  • 구름많음금산32.0℃
  • 구름많음부안33.5℃
  • 맑음울산31.8℃
  • 맑음인제31.2℃
  • 맑음원주33.0℃
  • 구름많음남원33.9℃
  • 구름많음강릉32.7℃
  • 구름많음춘천32.9℃
  • 맑음김해시33.1℃
  • 맑음파주31.7℃
  • 맑음제주33.0℃
  • 맑음양산시34.5℃
  • 구름많음임실32.4℃
  • 맑음서청주32.1℃
  • 구름많음장수30.6℃
  • 구름많음통영31.8℃
  • 맑음안동33.9℃
  • 맑음의성33.7℃
  • 맑음울진28.2℃
  • 맑음고산30.4℃
  • 맑음청주34.3℃
  • 맑음천안30.8℃
  • 맑음성산30.6℃
  • 맑음세종34.2℃
  • 구름많음순천31.4℃
  • 구름많음고흥31.9℃
  • 구름많음장흥31.2℃
  • 맑음북춘천32.2℃
  • 맑음영주31.4℃
  • 구름많음강진군31.7℃
  • 맑음충주32.6℃
  • 맑음추풍령31.7℃
  • 맑음제천30.6℃
  • 맑음군산32.8℃
  • 맑음고창군33.6℃
  • 구름많음광양시32.1℃
  • 맑음태백30.1℃
  • 맑음서울32.4℃
  • 구름많음산청32.2℃
  • 구름많음해남32.3℃
  • 맑음강화30.2℃
  • 구름많음양평31.1℃
  • 구름많음진주32.1℃
  • 구름많음전주35.6℃
  • 맑음북부산34.1℃
  • 구름많음합천33.5℃
  • 맑음정선군
  • 맑음동해29.6℃
  • 맑음창원33.3℃

자산 2조원이상 코스피 기업 내년부터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류순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19 17:56:15
금융위, 공시규정 개정해 공시 의무화
자산 2조 이상 189개사 대상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대형 코스피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작년말 연결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189개로 전체 코스피 상장사의 25% 수준이다. 금융위는 제도 운용 성과 등을 봐가며 2021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의무 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혁신과제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올해는 금융회사 40개, 비금융회사 55개사 등 95개사가 기업지배구조를 자율적으로 공시했다. 그러나 10개 항목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해 기술하면서 자사에 유리한 정보만 선별 제공하고 미준수 사항은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해당 상장사들은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등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와 미준수시 사유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주주총회 분산 노력,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 등의 주주권리 보장△이사회 독립성 및 선임 과정 공정성△내외부 감사기구 전문성 등에 대한 정보가 담긴다. 공시 시한은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내년 5월까지 공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공시나 허위공시 등의 경우 제재를 받는다. 미공시와 허위공시 때는 즉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 규모에 따라 거래 정지, 제재금 부과, 관리종목 지정 등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시장에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기업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주주 활동의 기반이 되는 기업지배구조 정보 공개 요구가 커진 점도 고려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정보의 투명성과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제고됨에 따라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이 더욱 원활하게 중장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