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고객이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설계사에게 돌아가는 과도한 수수료에는 제동이 걸린다.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에서 표준해약공제액을 조정해 해약환급금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표준해약공제액이란 보험계약이 해지됐을 때 해약환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보험사는 고객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적립금 중 일부를 사업비 명목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장성보험 저축보험료 부분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보험상품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짚었다. 사업비를 사용하는 상품을 공시하고 모집수수료는 분납하는 한편 설계사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설계사 관리를 위해 보험설계사의 첫 지급수수료를 25%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첫해 수수료도 전체의 절반으로 깎는다.
정 연구위원은 "모집조직이 계약자의 필요보다 수수료를 더 많이 지급하는 상품을 권유할 가능성이 있다"며 "초기에 과다하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 수준을 개선하고, 모집조직이 1년간 수령하는 수수료를 연(年) 납입 보험료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집수수료 지급체계도 투명화한다. 보험사와 대리점 등이 수수료 지급 기준을 모집조직에 명확하게 설명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사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업권은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한다"면서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되 제도개선의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방안은 금융당국의 검토를 거쳐 내년 초께 시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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