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무임대주택 무단처분시 5000만원 과태료

  • 맑음강화
  • 구름많음강릉
  • 흐림부산
  • 흐림진도군
  • 구름많음구미
  • 흐림강진군
  • 흐림남해
  • 흐림보성군
  • 비포항
  • 구름많음홍성
  • 구름많음금산
  • 맑음파주
  • 구름많음인제
  • 흐림밀양
  • 구름많음영월
  • 흐림통영
  • 흐림북부산
  • 구름많음양평
  • 구름많음수원
  • 구름많음제천
  • 흐림고창
  • 흐림북창원
  • 흐림부안
  • 흐림고산
  • 흐림거창
  • 맑음철원
  • 비서귀포
  • 구름많음춘천
  • 흐림장수
  • 구름많음북강릉
  • 맑음동두천
  • 구름많음울진
  • 구름많음영천
  • 흐림전주
  • 흐림청송군
  • 구름많음정선군
  • 흐림합천
  • 흐림고창군
  • 구름많음북춘천
  • 흐림남원
  • 구름많음천안
  • 구름많음추풍령
  • 흐림정읍
  • 구름많음문경
  • 흐림함양군
  • 비제주
  • 흐림완도
  • 흐림임실
  • 흐림흑산도
  • 맑음보은
  • 흐림광주
  • 구름많음서산
  • 흐림산청
  • 구름많음홍천
  • 흐림경주시
  • 구름많음대전
  • 구름많음태백
  • 흐림양산시
  • 맑음백령도
  • 흐림창원
  • 흐림영광군
  • 구름많음원주
  • 구름많음영주
  • 흐림고흥
  • 구름많음충주
  • 맑음인천
  • 구름많음울릉도
  • 흐림의령군
  • 흐림김해시
  • 흐림순창군
  • 구름많음청주
  • 구름많음속초
  • 구름많음안동
  • 흐림해남
  • 흐림목포
  • 구름많음봉화
  • 맑음상주
  • 구름많음세종
  • 흐림진주
  • 맑음서울
  • 흐림여수
  • 구름많음동해
  • 흐림영덕
  • 흐림성산
  • 구름많음서청주
  • 맑음의성
  • 흐림울산
  • 맑음대관령
  • 흐림광양시
  • 흐림거제
  • 구름많음이천
  • 구름많음보령
  • 구름많음대구
  • 구름많음부여
  • 흐림군산
  • 흐림순천
  • 흐림장흥

의무임대주택 무단처분시 5000만원 과태료

김이현 기자
기사승인 : 2019-01-09 17:08:32
국토부, 등록임대주택 관리강화
"임대인은 세제혜택 상응 의무, 임차인은 주거안정 강화"

정부가 주택 등록임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등록시스템 자료를 일제 정비한다. 임대료 증액제한 등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 준수에 대해 세밀한 검증을 벌인다. 의무임대 기간 주택을 무단 처분할 경우 과태료도 5000만원까지 늘린다.

 

▲ 정부가 등록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한다. "임대인 의무준수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임차인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인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2017년 12월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관리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2017년 말 이후 임대사업자는 25만9000명에서 40만4000명으로, 임대주택은 98만채에서 136만2000채로 늘었다.
 
정부는 그 동안 수기로 관리했던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고도화하고 등록 자료의 일제 정비를 벌인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등 의무 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토록 할 계획이다.

 

임차인이 등록 임대주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사업자에게 주택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 등기하도록 민간임대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이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은 등록시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기존 등록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특히 의무 임대기간 내 주택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에게는 임대소득과 세제혜택 등에 상응하는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임차인에게는 임대료·거주기간의 안정성 보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이현 기자
김이현 기자 진실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좇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기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