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우대가맹점 확대…연간 카드수수료 8천억 절감

  • 맑음영광군6.3℃
  • 맑음봉화4.3℃
  • 구름많음인제8.2℃
  • 맑음의성6.3℃
  • 구름많음홍천8.8℃
  • 맑음부산17.8℃
  • 구름많음천안7.6℃
  • 구름많음서울13.7℃
  • 흐림양평9.6℃
  • 맑음장수5.2℃
  • 맑음보령7.9℃
  • 구름많음홍성7.5℃
  • 맑음제주12.0℃
  • 맑음태백6.9℃
  • 맑음순창군6.9℃
  • 흐림강화11.6℃
  • 구름많음원주10.8℃
  • 맑음영천7.4℃
  • 맑음구미13.1℃
  • 맑음동해13.3℃
  • 맑음장흥5.9℃
  • 맑음고창군6.9℃
  • 맑음고산13.0℃
  • 구름많음울진12.2℃
  • 맑음전주9.6℃
  • 맑음포항15.7℃
  • 맑음남해13.7℃
  • 맑음진도군6.3℃
  • 구름많음서청주7.2℃
  • 구름많음세종8.5℃
  • 흐림철원9.3℃
  • 맑음북창원13.7℃
  • 맑음완도10.8℃
  • 흐림수원11.1℃
  • 맑음영주8.7℃
  • 구름많음충주7.6℃
  • 맑음북부산11.4℃
  • 맑음제천5.4℃
  • 흐림북춘천8.5℃
  • 맑음대구12.3℃
  • 맑음청주12.8℃
  • 구름많음속초12.3℃
  • 구름많음이천9.5℃
  • 흐림인천12.3℃
  • 맑음울산15.1℃
  • 맑음문경12.3℃
  • 맑음영월6.3℃
  • 맑음광양시12.8℃
  • 맑음안동8.4℃
  • 맑음금산6.5℃
  • 박무백령도9.9℃
  • 구름많음청송군5.2℃
  • 맑음임실5.9℃
  • 구름많음북강릉11.2℃
  • 맑음양산시13.4℃
  • 구름많음울릉도14.7℃
  • 맑음강진군7.2℃
  • 맑음의령군8.6℃
  • 맑음강릉12.5℃
  • 맑음광주11.0℃
  • 맑음목포9.9℃
  • 맑음부안8.1℃
  • 맑음해남4.9℃
  • 맑음정선군5.5℃
  • 맑음남원7.6℃
  • 구름많음영덕15.3℃
  • 맑음창원16.7℃
  • 맑음여수14.8℃
  • 맑음통영13.3℃
  • 맑음고흥7.4℃
  • 맑음경주시10.4℃
  • 맑음흑산도12.6℃
  • 맑음추풍령9.1℃
  • 흐림파주8.1℃
  • 맑음정읍7.6℃
  • 맑음밀양10.7℃
  • 구름많음대전9.6℃
  • 맑음합천10.0℃
  • 맑음거창6.7℃
  • 맑음고창6.0℃
  • 구름많음보은6.4℃
  • 맑음부여6.5℃
  • 맑음김해시14.2℃
  • 맑음거제12.3℃
  • 맑음군산7.8℃
  • 맑음상주13.9℃
  • 흐림춘천9.1℃
  • 맑음보성군10.6℃
  • 맑음순천8.0℃
  • 맑음서귀포14.1℃
  • 맑음산청9.3℃
  • 흐림동두천10.2℃
  • 구름많음서산7.9℃
  • 맑음진주9.1℃
  • 맑음성산13.8℃
  • 맑음함양군7.2℃
  • 맑음대관령3.0℃

우대가맹점 확대…연간 카드수수료 8천억 절감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2-19 17:07:48
우대가맹점 84%→96%로 확대
대형가맹점 수수료 부담은 ↑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시행으로 대다수 가맹점이 연간 약 8000억 원의 수수료를 절감하게 됐다.


카드사들이 개편안에 따라 조정한 수수료율을 지난달 가맹점들에 모두 통보했다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우대가맹점' 범위는 늘어나고 일반가맹점도 수수료율이 낮아진다.

당국은 우대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5억에서 30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우대가맹점은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84%에서 96%로 늘어난 262만6000개다. 전체 편의점의 89%, 슈퍼마켓은 92%, 일반음식점은 99%, 제과점은 98%가 우대가맹점이 됐다.

 

▲ 자료=금융위원회


우대수수료율은 연매출 규모에 따라 다르다. 3억 원 이하는 0.5%(체크카드)와 0.8%(신용카드), 3억∼5억 원은 1.0%와 1.3%, 5억∼10억 원은 1.1%와 1.4%, 10억∼30억 원은 1.3%와 1.6%다.

5억∼30억 원 매출 가맹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이들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5700억 원 절감된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한도가 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돼 실질 수수료율(전액 신용카드 결제 가정)이 1.4%가 아닌 0.1∼0.4%로 낮아진다.

일반가맹점 수수료율도 연매출 30억∼100억 원 이하는 2.27%에서 1.97%로 0.30%포인트 인하됐고 100억∼500억 원은 2.26%에서 2.04%로 0.22%포인트 인하됐다. 이로써 연매출 30억~500억 원의 일반가맹점은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2100억 원 가량 줄었다.

연매출 500억 원을 넘는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무이자 할부나 적립혜택 등 카드사 마케팅은 주로 대형 가맹점이 혜택을 봤는데, 마케팅비용의 대부분은 모든 가맹점에 공평하게 배분됐었다. 개편안은 이런 경우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수수료율을 높였다.

금융위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대형가맹점에 대한 마케팅 비용을 감안하면 사실상 수수료율 차별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주요 대형마트(1.94%), 주요 백화점(2.01%), 주요 통신업종(약 1.80%) 등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수수료 역진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통보된 수수료율에 대해선 이달 중 카드사에 문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