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사투자자문업체 10곳 중 1곳 불법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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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체 10곳 중 1곳 불법 혐의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3-05 16:42:21
허위·과장 광고 14건으로 가장 많아
통상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조언만 가능

작년 당국의 점검을 거친 유사투자자문업체 10곳 중 한 곳은 불법혐의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작년 유사투자자문업체 262곳에 대해 점검을 진행해 이 가운데 9.9%인 26곳에서 불법 혐의를 적발하고 수사기관 등에 혐의 사실을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홈페이지 광고나 게시물 내용에 대한 일제점검(237곳)의 적발률은 7.6%였으나 유료서비스에 가입해 구체적인 혐의 사항을 확인한 암행점검(25곳)의 적발률은 32.0%에 달했다. 전체 적발률은 전년(12.9%)보다는 다소 하락했다.

적발 유형은 수익률을 과대 표시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객에게 1대 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 행위가 1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통상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조언만 할 수 있다.

또 미리 매수한 비상장 주식을 유망 종목으로 추천해 투자자에게 팔아치우거나 홈페이지에 대출중개 코너를 개설해 주식 매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선한 행위 등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292건의 제보를 받아 이 중 우수제보 9건에 대해서는 8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오는 7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과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향후 점검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 결격 요건이 신설됐다.

아울러 사전 의무교육 미이수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영업신고를 해도 금융당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유효 기간이 신고일로부터 5년으로 설정됐으며 과태료 3회 연속부과 등의 경우 직권말소가 가능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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