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사투자자문업체 10곳 중 1곳 불법 혐의

  • 구름많음철원11.3℃
  • 맑음성산17.5℃
  • 맑음거제18.6℃
  • 맑음장수10.4℃
  • 맑음창원19.4℃
  • 맑음임실12.0℃
  • 구름많음원주12.3℃
  • 맑음장흥12.9℃
  • 맑음부산21.0℃
  • 맑음영월10.9℃
  • 맑음진주14.5℃
  • 구름많음대전13.8℃
  • 맑음청주14.8℃
  • 맑음안동12.8℃
  • 구름많음강릉13.4℃
  • 구름많음제천11.4℃
  • 맑음고흥15.5℃
  • 맑음광주14.3℃
  • 흐림북강릉12.6℃
  • 구름많음파주10.6℃
  • 맑음산청13.6℃
  • 흐림동해14.2℃
  • 맑음남원12.7℃
  • 맑음보은11.6℃
  • 맑음광양시16.8℃
  • 구름많음양평11.9℃
  • 비홍성11.2℃
  • 구름많음태백13.2℃
  • 흐림홍천10.1℃
  • 구름많음인제10.1℃
  • 맑음양산시18.5℃
  • 맑음보성군14.4℃
  • 맑음진도군13.0℃
  • 구름많음서청주12.1℃
  • 구름많음정선군8.3℃
  • 맑음강화13.8℃
  • 맑음포항18.2℃
  • 구름많음부여10.9℃
  • 맑음고산15.8℃
  • 맑음문경17.4℃
  • 구름많음봉화10.2℃
  • 맑음흑산도15.4℃
  • 맑음순천13.7℃
  • 맑음목포12.6℃
  • 맑음통영16.9℃
  • 맑음영천13.6℃
  • 맑음의성11.8℃
  • 맑음정읍13.6℃
  • 맑음울산18.4℃
  • 맑음완도16.8℃
  • 맑음영주13.1℃
  • 구름많음이천12.7℃
  • 구름많음춘천12.0℃
  • 맑음백령도11.4℃
  • 맑음울진15.1℃
  • 구름많음서산11.3℃
  • 맑음해남11.9℃
  • 맑음고창군11.9℃
  • 맑음울릉도16.0℃
  • 맑음고창11.1℃
  • 맑음강진군12.8℃
  • 맑음함양군13.1℃
  • 맑음경주시17.1℃
  • 맑음보령13.3℃
  • 맑음여수15.8℃
  • 맑음서울15.2℃
  • 맑음합천13.6℃
  • 맑음밀양15.3℃
  • 맑음북부산17.8℃
  • 맑음구미17.1℃
  • 맑음서귀포17.9℃
  • 맑음북창원18.8℃
  • 맑음남해17.2℃
  • 구름많음북춘천11.5℃
  • 맑음부안13.1℃
  • 맑음추풍령15.0℃
  • 맑음순창군12.3℃
  • 구름많음수원12.4℃
  • 맑음대구17.2℃
  • 맑음금산11.3℃
  • 구름많음속초14.2℃
  • 맑음의령군13.9℃
  • 맑음상주16.3℃
  • 맑음영덕17.9℃
  • 맑음거창13.6℃
  • 구름많음충주13.2℃
  • 구름많음세종11.5℃
  • 구름많음동두천12.5℃
  • 맑음전주14.5℃
  • 맑음영광군11.8℃
  • 구름많음군산11.7℃
  • 맑음제주15.5℃
  • 맑음청송군11.8℃
  • 맑음김해시17.7℃
  • 구름많음대관령10.0℃
  • 맑음인천13.8℃
  • 구름많음천안11.5℃

유사투자자문업체 10곳 중 1곳 불법 혐의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3-05 16:42:21
허위·과장 광고 14건으로 가장 많아
통상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조언만 가능

작년 당국의 점검을 거친 유사투자자문업체 10곳 중 한 곳은 불법혐의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작년 유사투자자문업체 262곳에 대해 점검을 진행해 이 가운데 9.9%인 26곳에서 불법 혐의를 적발하고 수사기관 등에 혐의 사실을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홈페이지 광고나 게시물 내용에 대한 일제점검(237곳)의 적발률은 7.6%였으나 유료서비스에 가입해 구체적인 혐의 사항을 확인한 암행점검(25곳)의 적발률은 32.0%에 달했다. 전체 적발률은 전년(12.9%)보다는 다소 하락했다.

적발 유형은 수익률을 과대 표시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객에게 1대 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 행위가 1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통상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조언만 할 수 있다.

또 미리 매수한 비상장 주식을 유망 종목으로 추천해 투자자에게 팔아치우거나 홈페이지에 대출중개 코너를 개설해 주식 매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선한 행위 등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292건의 제보를 받아 이 중 우수제보 9건에 대해서는 8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오는 7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과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향후 점검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 결격 요건이 신설됐다.

아울러 사전 의무교육 미이수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영업신고를 해도 금융당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유효 기간이 신고일로부터 5년으로 설정됐으며 과태료 3회 연속부과 등의 경우 직권말소가 가능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