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시아나항공, 희망휴직 이어 희망퇴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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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희망휴직 이어 희망퇴직 실시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5-02 16:27:52
무급휴직 통보 하루 만에 희망퇴직 접수 실시

연내 매각 작업 완료를 목표로 조직 슬림화에 나선 아시아나항공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본사. [정병혁 기자]

2일 아시아나항공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인사팀은 지난달 30일 사내 인트라넷에 '희망퇴직 신청접수' 공지를 올렸다. 지난달 29일 '무급휴직 실시 안내 공고(희망휴직)'를 낸 지 하루 만이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로 국내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영업직, 공항서비스 직군 가운데 근속 15년 이상자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중순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퇴직 일자는 6월 30일이다.

희망퇴직자는 퇴직 위로금과 자녀 학자금을 2년간 지원한다. 퇴직 위로금은 기본급과 교통보조비 등을 포함한 2년 치 연봉을 계산해 지급한다. 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간 자녀 학자금도 지원한다.

아시아나의 과장·차장급 중 15년 차 이상 직원의 연봉은 7000만~80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차가 있지만 1인당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가량의 위로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희망퇴직자 가운데 전직이나 창업을 원하는 사람은 외부 전문 기관 컨설팅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자구 노력에 전 직원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무급휴직에 이어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운항 등 안전과 직결되는 직종은 휴직이나 퇴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봉제이기 때문에 직원별로 퇴직금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9일 운항직과 정비직, 캐빈 승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직원(2016년 이후 희망휴직 미신청자)에게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무급휴직 기간은 최소 15일에서 최대 3년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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