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간 내부거래라도 독점적 기술을 보유한 법인과의 거래일 경우에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방안을 철회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초 발표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법제처 심사, 부처협의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 공포된다.
기존 개정안에는 특허를 보유한 수혜법인이 기술적 전·후방 연관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거래한 부품·소재 매출액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특수관계법인이 특허와 같은 독점 기술을 가지고 있어 어쩔 수 없이 거래하는 때에도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넘어서면 예외 없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국회 등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 범위 매출액 범위를 줄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일감 몰아주기 근절 정책의 취지와 상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특허 보유에 따른 거래 실태조사 등 현황 분석을 거쳐 보완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성과 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 지원 대상을 '영업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성과급'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초연결네트워크 투자세액공제 대상은 확대된다. 기지국 시설 운용에 필요한 전송·교환·전원설비 등 부대시설의 매입가액이 추가된다. 5세대 이동통신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 확인절차도 단축된다.
소득확인 증명서류는 추가된다. 소득확인증명서로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소득·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도 제출이 가능해진다.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취급 금융투자업자에 투자일임업자도 추가된다.
디자인 연구개발비용 범위 합리화 시행시기는 내년으로 1년 유예된다. 세무사징계요구권자에 조세심판원장은 제외키로 했다. 조세심판관합동회의 회부가능 사유는 현행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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