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작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전년 대비 24.8% ↑

  • 구름많음파주27.6℃
  • 흐림완도22.0℃
  • 흐림청주25.9℃
  • 흐림봉화23.5℃
  • 흐림김해시22.4℃
  • 흐림합천22.6℃
  • 흐림부여24.9℃
  • 흐림상주24.2℃
  • 흐림의성25.0℃
  • 흐림보성군21.1℃
  • 흐림산청20.9℃
  • 흐림영주23.6℃
  • 흐림북창원22.7℃
  • 흐림보은24.5℃
  • 흐림태백18.5℃
  • 흐림문경23.4℃
  • 흐림고창22.4℃
  • 흐림광주21.9℃
  • 비흑산도19.2℃
  • 흐림강릉19.9℃
  • 비울릉도20.2℃
  • 흐림순천19.7℃
  • 흐림강진군20.9℃
  • 구름많음인제24.4℃
  • 비북부산23.2℃
  • 흐림홍성24.8℃
  • 흐림진주20.8℃
  • 흐림함양군22.6℃
  • 흐림성산20.8℃
  • 흐림서울27.4℃
  • 구름많음홍천26.3℃
  • 흐림장흥21.0℃
  • 흐림정읍24.1℃
  • 흐림대관령15.2℃
  • 흐림안동24.9℃
  • 흐림인천25.4℃
  • 흐림울산20.8℃
  • 흐림원주26.3℃
  • 흐림수원26.7℃
  • 흐림청송군24.2℃
  • 흐림영덕20.0℃
  • 흐림밀양24.2℃
  • 비부산21.3℃
  • 비여수20.3℃
  • 흐림동두천28.0℃
  • 흐림영천21.2℃
  • 흐림대전26.1℃
  • 흐림서산24.0℃
  • 흐림경주시20.7℃
  • 흐림장수23.2℃
  • 흐림전주24.5℃
  • 구름많음춘천26.9℃
  • 흐림강화25.3℃
  • 흐림정선군24.7℃
  • 흐림순창군23.4℃
  • 구름많음백령도23.8℃
  • 흐림양산시23.4℃
  • 흐림고창군23.6℃
  • 흐림의령군22.2℃
  • 흐림거제21.0℃
  • 흐림진도군20.8℃
  • 흐림해남21.1℃
  • 흐림동해19.0℃
  • 흐림천안25.1℃
  • 흐림추풍령22.3℃
  • 비목포21.1℃
  • 비서귀포21.3℃
  • 흐림포항20.5℃
  • 흐림영월25.4℃
  • 비제주22.0℃
  • 흐림광양시20.5℃
  • 흐림제천23.9℃
  • 구름많음북춘천27.2℃
  • 흐림북강릉19.2℃
  • 흐림양평25.8℃
  • 흐림창원21.1℃
  • 흐림보령23.3℃
  • 구름많음철원27.1℃
  • 흐림속초19.5℃
  • 흐림대구22.6℃
  • 흐림금산25.0℃
  • 흐림임실23.4℃
  • 흐림세종25.2℃
  • 흐림부안23.6℃
  • 흐림구미24.2℃
  • 흐림군산24.0℃
  • 흐림고흥20.1℃
  • 흐림남해21.1℃
  • 흐림남원24.1℃
  • 흐림거창21.0℃
  • 흐림영광군22.3℃
  • 흐림고산20.6℃
  • 구름많음이천25.9℃
  • 흐림충주25.1℃
  • 흐림울진20.2℃
  • 흐림통영21.7℃
  • 흐림서청주25.1℃

작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전년 대비 24.8% ↑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3-12 16:08:28
1위 서민금융 상담… 2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지난해 불법사금융과 관련한 신고건수가 급증해 12만 건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로 지난해 연간 12만5087건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4.8% 늘어난 규모다.

  

자료=금융감독원


신고 내용별로 보면 서민금융 상담이 7만6215건(60.9%)으로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 사기가 4만2953건(34.3%), 미등록대부 2969건(2.4%)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불법대부광고, 고금리, 불법추심 신고는 전년 대비 줄어든 반면 보이스피싱은 증가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취약계층 정책지원 확대 등으로 서민금융 관련 상담은 전년보다 39.4%나 증가했다. 법정이자율 상한, 서민대출상품 종류, 채무조정 방법, 비대면거래 제한 해제 등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뤘다.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는 작년 대비 10.4% 증가했다. 금감원은 신고된 내용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30건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했다. 3776건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했다.

미등록 대부신고 건수는 작년 대비 5.4% 늘어났다.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4%로 수수료 등 어떤 비용도 24%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는 대출금 상환으로 상계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