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시가격 축소해 보유세 70조원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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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축소해 보유세 70조원 누락"

정해균
기사승인 : 2019-02-18 15:22:05
"공시지가 등 낮게 책정해 징수못한 보유세 14년간 70조원"
경실련, 국토부·감정원 감사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그 동안 부동산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고의로 낮게 책정해왔다며 이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 18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강당에서 '국토부 장관, 감정원장 등 부동산 공시업무 관련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이 진행중이다. [뉴시스 제공]

 

경실련은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감정원의 불공정한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축소 조작으로 14년간 징수하지 못한 보유세만 70조원으로 추정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감사 대상은 법에서 정한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지 못한 국토부 장관의 직무유기, 표준지와 표준주택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지 못한 감정원의 직무유기 등이다. 

 

경실련은 또 "2005년 도입된 공시가격 제도는 1200만채의 아파트만 시세반영률을 70% 수준으로 반영해 '세금 폭탄론'을 야기했다"면서 "공시가격제도 도입 후에도 상가업무빌딩과 고가 단독주택은 시세를 30~40%만 반영해 제벌과 건물주는 아파트 소유자의 절반 이하의 세금을 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2년간 공시지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이 책정된 서울 한남동 일대 단독주택과, 감정평가액이 한 달 만에 2배 이상 차이가 난 서울 삼성동 현대자동차 땅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이어 오는 4월로 예정된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와 관련해 "전체 아파트 시세반영률은 다른 부동산에 비해 70%대로 높지만, 고가 아파트에 한정할 경우 여전히 낮다"며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80%대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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