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 신용카드사 부가세 대리징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29세→34세 확대
새해부터 교회 목사나 사찰의 승려, 성당 신부 등 종교인도 추가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이 완화되면서 가입 가능 연령이 34세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은 내년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종교 관련 소득 외에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종교인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타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종교인소득 과세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연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뒤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이뤄진다. 비과세소득은 △종교인 본인 학자금 △월 10만원 이하 식대 △종교활동비 포함 실비처리된 급여 △월 10만원 이내 출산 및 보육비 △사택제공이익 등이다.
여기에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필요경비율 80%가 적용된다. 60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기본 3200만원에 6000만원 초과 금액의 20%를 더한 금액이 필요경비로 제외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체납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사의 부가세 대리징수가 시행된다.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에서 결제되는 카드금액의 110분의 4가 부가세로 징수될 예정이다. 신용카드사는 징수한 세액을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새해에는 연 최대 3.3% 이자가 적용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도 완화된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보다 많은 청년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과 세대주 요건을 개선해 다음달 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입 가능 연령은 기존 만29세에서 만34세로 늘어났다. 이는 병역이나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무주택 세대주'로만 한정했던 가입요건도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으로 확대했다. 부모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은 가입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자 이를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오는 28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을 출시한다.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이 상품은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임대할 경우 최대 3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까지 연 1.8% 금리로 대출해준다.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x 24개월)까지 연 1.5%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로 사회초년생, 구직자 등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춰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며, 청년층의 주거복지 및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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