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새해부터 종교인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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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종교인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과세

손지혜
기사승인 : 2018-12-26 15:11:10
종교인, 추가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
유흥업소에 신용카드사 부가세 대리징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29세→34세 확대

새해부터 교회 목사나 사찰의 승려, 성당 신부 등 종교인도 추가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이 완화되면서 가입 가능 연령이 34세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은 내년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올해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종교 관련 소득 외에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종교인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타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종교인소득 과세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연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뒤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이뤄진다. 비과세소득은 △종교인 본인 학자금 △월 10만원 이하 식대 △종교활동비 포함 실비처리된 급여 △월 10만원 이내 출산 및 보육비 △사택제공이익 등이다.

여기에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필요경비율 80%가 적용된다. 60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기본 3200만원에 6000만원 초과 금액의 20%를 더한 금액이 필요경비로 제외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체납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사의 부가세 대리징수가 시행된다.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에서 결제되는 카드금액의 110분의 4가 부가세로 징수될 예정이다. 신용카드사는 징수한 세액을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새해에는 연 최대 3.3% 이자가 적용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도 완화된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보다 많은 청년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과 세대주 요건을 개선해 다음달 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입 가능 연령은 기존 만29세에서 만34세로 늘어났다. 이는 병역이나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무주택 세대주'로만 한정했던 가입요건도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으로 확대했다. 부모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은 가입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자 이를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오는 28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을 출시한다.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이 상품은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임대할 경우 최대 3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까지 연 1.8% 금리로 대출해준다.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x 24개월)까지 연 1.5%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로 사회초년생, 구직자 등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춰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며, 청년층의 주거복지 및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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