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6억3000만원 부과 제재
하청업체 수백곳에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지연이자까지 주지 않은 HDC현대산업개발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하도급업체에 선급금과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이자와 어음대체 결제수수료 4억4820만원을 주지 않은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6억3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58개 수급사업자에 대금 총 196억826만원을 법정지급기일보다 최장 180일까지 늦게 줬으며, 지연이자 3억3771만원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동안 138곳에 하도급대금 442억2836만원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처리할 때 수수료 9362만원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계약연장과 관계없이 목적물을 수령하면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이 지연될 경우 그날로부터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사가 끝난 뒤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자처리나 정산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대금 지급을 미룬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조사과정에서 지연이자 등 수급사업자에 대한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점을 감안해 제재 수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건설업종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행위, 지연이자·수수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