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참여연대, '입찰담합 혐의' 효성 등 공정위 신고

  • 맑음고산15.1℃
  • 구름많음북춘천16.9℃
  • 맑음거제16.3℃
  • 맑음울릉도17.1℃
  • 맑음부산15.7℃
  • 맑음천안13.9℃
  • 맑음완도13.7℃
  • 맑음수원15.0℃
  • 맑음의령군16.9℃
  • 맑음강릉21.5℃
  • 흐림백령도14.9℃
  • 맑음동해19.5℃
  • 맑음함양군13.3℃
  • 구름많음홍천15.3℃
  • 구름많음서울16.6℃
  • 맑음추풍령16.0℃
  • 맑음북강릉20.4℃
  • 맑음포항20.3℃
  • 맑음흑산도12.1℃
  • 맑음제천14.2℃
  • 맑음영덕16.2℃
  • 맑음여수15.9℃
  • 구름많음서산13.9℃
  • 맑음남해14.8℃
  • 맑음영광군13.8℃
  • 맑음순창군15.3℃
  • 맑음영천15.9℃
  • 맑음광주17.3℃
  • 구름많음춘천17.6℃
  • 맑음의성14.4℃
  • 맑음진도군12.5℃
  • 맑음울산14.8℃
  • 맑음충주15.1℃
  • 맑음장수12.5℃
  • 맑음북부산14.7℃
  • 맑음영월14.3℃
  • 맑음정읍13.8℃
  • 맑음문경18.4℃
  • 맑음양평17.7℃
  • 구름많음철원14.8℃
  • 맑음안동16.2℃
  • 맑음원주17.2℃
  • 맑음상주19.3℃
  • 맑음보은15.4℃
  • 맑음밀양16.1℃
  • 맑음군산13.7℃
  • 맑음거창14.5℃
  • 맑음청주18.7℃
  • 맑음양산시14.3℃
  • 맑음전주16.0℃
  • 맑음광양시14.5℃
  • 맑음산청15.5℃
  • 맑음정선군13.7℃
  • 맑음강진군12.9℃
  • 맑음남원16.8℃
  • 맑음영주17.5℃
  • 맑음통영15.3℃
  • 구름많음인제17.9℃
  • 맑음김해시15.7℃
  • 맑음합천17.5℃
  • 구름많음파주13.0℃
  • 구름많음속초20.7℃
  • 맑음해남11.2℃
  • 맑음진주14.8℃
  • 맑음북창원16.4℃
  • 맑음고창군13.1℃
  • 구름많음인천15.8℃
  • 맑음장흥14.4℃
  • 구름많음강화12.8℃
  • 맑음구미17.0℃
  • 맑음울진17.6℃
  • 맑음태백13.6℃
  • 맑음부안14.9℃
  • 맑음보령13.0℃
  • 구름많음대관령13.8℃
  • 맑음대전16.8℃
  • 맑음목포15.5℃
  • 맑음성산15.2℃
  • 맑음대구19.2℃
  • 맑음이천17.3℃
  • 맑음고창13.3℃
  • 맑음보성군11.5℃
  • 맑음봉화12.2℃
  • 맑음서귀포16.2℃
  • 맑음서청주14.9℃
  • 맑음임실12.9℃
  • 맑음제주16.3℃
  • 구름많음부여13.0℃
  • 맑음금산14.7℃
  • 맑음세종14.9℃
  • 맑음순천11.6℃
  • 맑음청송군13.4℃
  • 맑음홍성14.3℃
  • 구름많음동두천14.1℃
  • 맑음고흥11.2℃
  • 맑음경주시17.3℃
  • 맑음창원15.4℃

참여연대, '입찰담합 혐의' 효성 등 공정위 신고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6-10 15:35:25
효성·진흥·헨슨 담합 행위로 납품업체 선정

참여연대는 건설자재 입찰에서 사업자 간 담합행위를 일삼은 효성과 진흥기업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 참여연대가 담합 행위의 실질적 책임자인 효성에 대한 행정 제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서울 공덕동 효성그룹 본사. [뉴시스]


건설자재 입찰에서 발주자인 효성이 진흥, 칼슨(헨슨)과 공모하여 헨슨을 낙찰자로 결정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진흥은 효성의 계열회사로 토목 및 건축공사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헨슨은 조명·타일 등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다.

법원은 2018년 1월 헨슨 대표이사와 효성 임직원에게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효성 및 진흥의 타일‧조명 및 홈네트워크 시스템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입찰업체를 내세우거나 낙찰가격을 알려주는 방법 등으로 헨슨의 낙찰을 공모하여 입찰을 방해한 혐의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바 있지만 이는 회사가 아닌 임직원 등 관련자 개인에 대한 사법적 제재"라면서 "입찰담합 혐의에 대한 책임자인 회사에 행정적 제재를 촉구하고자 공정위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질적 책임자인 효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는 얘기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5년 노량진 복합빌딩 현장 타일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가격 담합한 업체가 최저가로 응찰하자, 그 업체보다 낮은 금액으로 견적서를 다시 작성하고 서류를 꾸몄다. 이후 납품업체 선정 품의서에 결재하는 방법으로 헨슨을 납품업체로 선정했다.

같은 해 천안 차암동아파트와 울산 중산동 아파트 현장 조명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는 타 업체에 헨슨이 응찰할 가격을 알려주고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도록 가격을 담합했다. 효성 임직원 등은 가격담합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헨슨이 최저가 응찰업체로 낙찰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미고 결재하는 방법으로 헨슨을 납품업체로 선정했다.

참여연대는 "부당공동행위로서 담합행위는 통상 경쟁자들 사이의 수평적 담합 형태가 일반적이나 이번 사건의 경우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담합에 참여하는 수직적 담합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나 법원은 수직적 담합도 부당공동행위로 보아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실무를 굳히고 있다"며 다수의 판례를 예시로 들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입찰절차가 실제로 존재했고, 입찰절차에서 효성·진흥·헨슨이 입찰 방해 행위를 했으며, 효성·진흥·헨슨 사이에는 담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기반으로 해당 혐의를 공정위에 신고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