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부업 연체 가산금리 3%로 제한

  • 구름많음서울26.4℃
  • 흐림북창원22.8℃
  • 흐림완도20.4℃
  • 흐림수원26.2℃
  • 구름많음철원26.8℃
  • 흐림장흥19.9℃
  • 흐림북춘천27.6℃
  • 비창원20.3℃
  • 흐림해남20.6℃
  • 흐림양산시22.5℃
  • 흐림고창21.4℃
  • 흐림강릉19.3℃
  • 흐림남원21.8℃
  • 구름많음파주27.8℃
  • 구름많음양평26.1℃
  • 흐림북강릉18.3℃
  • 소나기전주23.1℃
  • 흐림고창군22.1℃
  • 흐림고산20.2℃
  • 흐림추풍령22.0℃
  • 구름많음인천24.8℃
  • 흐림여수19.7℃
  • 구름많음이천26.8℃
  • 흐림정읍22.8℃
  • 흐림동해18.7℃
  • 흐림북부산22.1℃
  • 흐림보성군20.1℃
  • 흐림영주23.6℃
  • 흐림임실21.4℃
  • 흐림강진군20.3℃
  • 흐림춘천27.7℃
  • 흐림보령22.7℃
  • 흐림홍성24.8℃
  • 흐림진도군20.7℃
  • 맑음백령도20.9℃
  • 흐림산청19.9℃
  • 흐림울산19.7℃
  • 비서귀포20.7℃
  • 흐림영광군21.3℃
  • 흐림성산20.1℃
  • 흐림광양시19.9℃
  • 흐림보은23.4℃
  • 흐림의성22.8℃
  • 구름많음충주25.6℃
  • 흐림포항20.5℃
  • 흐림대전24.0℃
  • 흐림서청주25.1℃
  • 흐림장수21.6℃
  • 흐림청송군21.0℃
  • 흐림영천20.3℃
  • 흐림서산24.0℃
  • 흐림김해시21.6℃
  • 흐림의령군21.7℃
  • 흐림정선군21.5℃
  • 흐림제천24.3℃
  • 구름많음인제21.5℃
  • 흐림함양군21.5℃
  • 구름많음세종25.5℃
  • 흐림광주21.8℃
  • 흐림대구21.4℃
  • 흐림영월25.4℃
  • 흐림경주시20.5℃
  • 흐림상주24.0℃
  • 흐림목포21.0℃
  • 흐림태백16.3℃
  • 구름많음동두천27.9℃
  • 흐림남해20.1℃
  • 흐림고흥19.8℃
  • 흐림금산22.5℃
  • 흐림통영20.0℃
  • 흐림안동23.2℃
  • 구름많음홍천26.9℃
  • 구름많음강화24.3℃
  • 흐림속초19.4℃
  • 흐림원주26.7℃
  • 흐림순창군21.6℃
  • 흐림문경23.6℃
  • 비부산19.7℃
  • 흐림영덕18.8℃
  • 흐림울릉도18.5℃
  • 흐림봉화22.0℃
  • 흐림거창21.1℃
  • 구름많음부여24.3℃
  • 흐림대관령14.5℃
  • 흐림부안23.3℃
  • 흐림진주20.2℃
  • 흐림합천22.6℃
  • 흐림청주25.9℃
  • 흐림밀양23.4℃
  • 흐림천안25.6℃
  • 흐림구미23.2℃
  • 비제주20.8℃
  • 흐림순천18.7℃
  • 흐림군산22.0℃
  • 흐림거제19.1℃
  • 비흑산도18.4℃
  • 흐림울진18.3℃

대부업 연체 가산금리 3%로 제한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2-12 14:55:31
6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
연체 안한 이용자 불이익 우려

앞으로 대부업체의 연체 가산금리도 은행이나 보험사처럼 최대 3%포인트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이 6월 25일 공포·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작년 1월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작년 4월 금융위는 고시개정을 통해 이미 은행·보험·증권사 등의 연체가산이자율의 상한선을 연 3%로 결정한 바 있다. 연체가산이자율이란 대부약정 금리와 연체금리의 차이다.

그 동안은 대부업자들의 약정금리 자체가 최고금리에 근접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10%대 담보대출 취급을 늘리면서 연체가산이자율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당국이 조치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 비중은  2017년 6월말 19.7%에서 2018년 같은 달 27.0%로 증가했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6월2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차주들이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부업계에서는 연체를 하지 않는 대부업 이용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대출 계약 시 연체이자를 덜 받으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상대출 이자를 높여서 보전하는 방식으로 체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