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상열 양산시체육회장 '수의계약 농간' 논란…관계업체 물품 집중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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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열 양산시체육회장 '수의계약 농간' 논란…관계업체 물품 집중구매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10-14 00:10:35
최근 2년6개월간 발주액 48% 특정업체에 몰아줘
김석규 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드러나

경남 양산시체육회 안팎에서 나돌던 정상열 회장의 '편법 수의계약' 농간설(說)이 사실로 드러났다. 2019년 초대 민선 회장에 취임한 직후부터 시체육회의 물품 구매를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에 몰아준다는 소문이 그간 꾸준히 나돌았다는 점에서, 예산 감독권을 가진 양산시가 이를 방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정상열 회장 인스타그램 썸네일 캡처 이미지. 여기에는 정 회장이 취임 이전에 직접 운영하던 업체 이름과 함께 취급 물품들이 나열돼 있어, 판촉물을 연상시킨다. 

 

13일 김석규 시의원이 시체육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349건의 물품(상패·답례품 등) 수의계약(전체 금액 4억9500만 원) 가운데 50%가량(2억4000만 원·48.48%)이 A 업체에 집중됐다. 해당 기간(2년6개월)에 거래 업체는 모두 45곳으로, A 업체 이외에 나머지 44개 업체가 그나마 조금씩 나눠 받은 셈이다.

 

문제의 A 업체는 정상열 회장이 2019년 취임 이전에 직접 운영하던 업체로, 회사 대표는 정 회장의 부인으로 넘어갔다가 현재는 제3자 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본지가 확보한 정 회장의 인스타그램 썸네일에는 A 업체를 홍보하는 문구가 버젓이 나와 있다. 해당 인스타그램 썸네일은 11일 이후 취재 과정에서 바뀌었고, 현재는 A 업체 관련 문구가 삭제된 상태다.

 

양산시체육회 사무국운영규정에는 '계약행위(제109조 계약의 방법과 원칙)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에 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자면 수의계약은 엄격히 제한되고,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 

 

이와 관련, 시체육회 정회원인 한 단체 대표는 "정 회장의 직위를 이용한 영업행위는 지역 답례품 업계에서는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문제는 이 같은 일이 수년간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는데도 막대한 예산을 쥐어주고 있는 양산시청이 이를 묵인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정상열 회장은 취재진이 관련 사안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수 차례 통화를 시도하며 문자를 남겼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정 회장은 공동 취재에 나선 다른 매체 기자와의 통화에서는 "차기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흠집내기를 하는 의도가 궁금하다. 사장에서 물러나 인쇄소와 저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양산시체육회 정상열(62) 회장은 2019년 말에 초대 민선 회장(임기 3년)에 선출된 뒤, 2022년 말 재선에 성공했다. 회장 임기는 제2대 때부터 4년으로 늘어났는데, 제3대 회장 선거는 올해 12월 예정돼 있다.

회장 임기(정관 제29조)는 다른 임원과 같이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시체육회는 2024년 2월 정관 개정을 통해 '경남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만들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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