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조직개편안 마련 뒤 인사"…이르면 10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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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직개편안 마련 뒤 인사"…이르면 10월 예상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8-24 14:37:23
"비효율적 조직 개편, 공적 책임 강화 위한 조직개편 마련 우선 판단"
9월 도의회 임시회서 조직개편안 심의·의결시 20일간 공포 거쳐 인사 단행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24일 정기 인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조직개편안 마련 이후 민선 9기 인사 원칙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홍 대변인은 이날 오후 조직개편 인사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 조직개편, 인사 시기 관련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린다. 경기도는 민선 9기 이후 경기도 재정위기 상황과 과정에 대한 분석, 각 실·국 업무 보고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홍 대변인은 "그 과정에서 부서별 칸막이 행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유사·중복 업무, 관례적 업무 외부 위탁, 불필요한 용역 수행의 관행도 다수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도민 삶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공조직이다. 강력한 조직혁신으로 조직의 뼈대와 체질을 바꾸고, 누적된 재정 위기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조직혁신과 책임 의식이 빠진 인사는 재정위기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비효율적 조직을 개편하고,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마련이 우선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직개편안 마련 이후 민선 9기 인사원칙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노동조합 등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정기인사는 10월 초순이 되어야 가능할 전망이다.

 

경기도가 조직개편안을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에 담아 9월 도의회 임시회(1~18일)에 제출하게 되면 심의·의결, 20일간 공포 기간을 거쳐야 조직 개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9월 임시회에 조직개편안이 제출되지 못하면 두 달 뒤인 11월 정례회에서나 조직개편안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정기인사는 12월로 넘어갈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직개편안의 제출 시기가 아직 결정되진 않았다"며 "9월 임시회에 조직개편안이 제출되면 공포 기간 고려 시 10월쯤 인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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