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정위, 가맹금 직접 챙긴 '하남돼지집'에 과징금

  • 맑음보은13.1℃
  • 맑음울진16.8℃
  • 맑음대구18.1℃
  • 흐림철원13.4℃
  • 맑음임실11.8℃
  • 맑음서귀포16.3℃
  • 맑음원주15.1℃
  • 맑음부산15.3℃
  • 맑음고창군12.0℃
  • 맑음합천16.5℃
  • 맑음영광군12.5℃
  • 맑음구미15.9℃
  • 맑음완도12.9℃
  • 구름많음홍천13.7℃
  • 흐림동두천13.6℃
  • 맑음목포15.3℃
  • 맑음상주16.9℃
  • 흐림강화14.6℃
  • 맑음광주16.5℃
  • 구름많음동해17.5℃
  • 구름많음속초20.8℃
  • 맑음충주13.6℃
  • 흐림인천15.8℃
  • 구름많음북강릉18.9℃
  • 맑음부안13.7℃
  • 맑음장흥11.5℃
  • 맑음제천12.4℃
  • 구름많음양평15.0℃
  • 구름많음흑산도12.2℃
  • 흐림서울16.4℃
  • 맑음대전15.9℃
  • 맑음고창12.4℃
  • 맑음안동16.6℃
  • 맑음강진군12.1℃
  • 맑음진주14.1℃
  • 맑음영주17.0℃
  • 흐림백령도14.4℃
  • 맑음포항19.4℃
  • 구름많음이천16.1℃
  • 맑음울릉도17.4℃
  • 구름많음금산13.3℃
  • 맑음순창군13.8℃
  • 맑음의령군14.2℃
  • 맑음세종14.7℃
  • 맑음천안12.8℃
  • 맑음청주17.4℃
  • 맑음제주15.5℃
  • 흐림파주11.8℃
  • 맑음여수15.4℃
  • 맑음밀양14.6℃
  • 맑음북창원16.0℃
  • 맑음창원14.3℃
  • 맑음의성13.4℃
  • 맑음고흥10.4℃
  • 구름많음인제16.4℃
  • 맑음서청주13.5℃
  • 구름많음보령11.8℃
  • 맑음남해13.4℃
  • 맑음거창13.3℃
  • 맑음추풍령13.9℃
  • 구름많음서산13.7℃
  • 맑음영천14.1℃
  • 구름많음정선군12.4℃
  • 맑음순천10.4℃
  • 맑음영월13.5℃
  • 구름많음홍성14.0℃
  • 구름많음수원14.6℃
  • 맑음김해시14.8℃
  • 맑음봉화10.7℃
  • 맑음광양시14.0℃
  • 맑음청송군12.0℃
  • 맑음해남10.3℃
  • 맑음거제15.7℃
  • 맑음울산15.0℃
  • 흐림대관령13.2℃
  • 맑음북부산13.7℃
  • 맑음함양군12.2℃
  • 맑음보성군10.8℃
  • 맑음남원14.3℃
  • 구름많음강릉20.9℃
  • 맑음문경16.4℃
  • 맑음북춘천13.5℃
  • 맑음성산15.1℃
  • 맑음영덕15.5℃
  • 맑음통영14.3℃
  • 맑음진도군11.8℃
  • 맑음군산12.8℃
  • 맑음장수10.9℃
  • 맑음고산14.5℃
  • 맑음정읍13.0℃
  • 맑음부여11.5℃
  • 구름많음춘천14.4℃
  • 맑음산청14.4℃
  • 맑음경주시16.1℃
  • 구름많음태백14.6℃
  • 맑음양산시13.5℃
  • 맑음전주15.0℃

공정위, 가맹금 직접 챙긴 '하남돼지집'에 과징금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4-17 14:22:46
하남돼지집 운영사 하남에프앤비, 가맹사업법 위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하남돼지집'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하남돼지집 운영사인 '하남에프앤비(대표 장보환)'에 대해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통해 받지 않고 가맹 희망자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하남돼지집'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남돼지집 홈페이지 제공]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예치대상 가맹금 9억 9500만 원을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은 후 가맹 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상황을 막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거쳐 받도록 규정한다.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 희망자에 대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가맹 희망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불건전한 거래 관행을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