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표준지공시지가 9.42% 상승…11년내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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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 9.42% 상승…11년내 최대치

정해균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2-12 14:09:27
서울은 13.87% ↑

전국 땅값 산정에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 11년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서울의 상승률은 지난해 6.9%에 비해 2배 수준으로 올랐다. 

 

▲ 연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추이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의 공시 대상 토지 3309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로 개별지의 가격 산정과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공개했다.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9.42%를 기록했다. 전국의 표준지 공시가 상승률은 지난해 6.02%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3.4%포인트 상승하며 9% 선을 넘겼다. 이는 2008년 9.63%의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11년내 최고 상승률이다.

국토부는 고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그 동안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다른 부동산과 공시가격상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초고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대폭 올렸다고 밝혔다. 

 

▲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3.8%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고, 광주(10.7%)와 부산(10.2%)도 10% 넘게 올라 전국 평균을 훌쩍 뛰어넘었다. 충남(3.7%), 인천(4.3%), 전북(4.4%), 대전(4.5%), 충북(4.7%)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높았고,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공시지가가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나타내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4.8%로 지난해 62.6%에서 2.2%p 상승했다. 

 

전국 250개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 이상 오른 곳은 42곳이다. 서울 강남구(23.1%), 서울 중구(21.9%), 서울 영등포구(19.8%), 부산 중구(17.1%), 부산 부산진구(16.3%)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전북 군산시(-1.13%), 울산 동구(-0.53%), 경남 창원시 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 순으로 변동률이 낮았다. 이들 지역은 조선이나 해양플랜트 등 사업 부진으로 낮은 변동률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적으로 공시지가가 ㎡당 10만원 미만은 29만7292필지로 59.4%를 차지했다. 1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토지는 12만3844필지로 24.8%였고,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7만5758필지로 15.1%,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은 2234필지로 0.5%, 2000만원 이상 토지는 872필지로 0.2% 비중이었다.  

 

㎡당 10만원 미만 표준지는 작년보다 3593필지(1.19%) 감소했고, 2000만원 이상 표준지 수는 도심 상업용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289필지(49.57%) 증가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매장부지로 1㎡당 1억8300만원(3.3㎡당 6억390만원)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지는 2004년부터 16년째 최고 가격을 기록했다. 앞서 1989∼2003년까지 공시지가 1위는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였다.

가장 싼 땅은 전남 진도 조도면의 눌옥도리 임야로 1㎡당 210원(3.3㎡당 693원)이었다. 2017년부터 3년째 최저가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13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국토부는 다음 달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거쳐 오는 4월 12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개별토지 가격은 각 시·군·구에서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자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에 공시된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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