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달걀을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통해 가정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 등을 해야만 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기 위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업체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 적용해 위생적으로 선별·포장할 수 있도록 신설된 영업이다.
식약처는 관련 업계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내년 4월 24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식용란선별포장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계란 유통구조 개선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여 계란 유통구조 개편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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