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흥시, 소상공인 대상 도로점용료 2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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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상공인 대상 도로점용료 25% 감면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3-09 12:21:18
3월 24일까지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후 신청

경기 시흥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이번 감면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이 종료됨에 따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감면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감면 혜택의 대상은 안내표지판 설치나 차량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혜택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 오는 24일까지 시흥시청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wldk000@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광수 시흥시 건설행정과장은 "지원 대상 소상공인들은 기한 내에 신청해 감면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건설행정과(031-310-2437)에 문의하거나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2025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 안내'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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