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정위, 롯데마트 표적 조사? '후행 물류비' 제재 검토

  • 흐림서청주23.2℃
  • 비울릉도16.9℃
  • 흐림거창20.3℃
  • 흐림북부산20.7℃
  • 구름많음서울25.0℃
  • 맑음대관령13.9℃
  • 흐림울산18.5℃
  • 구름많음보은21.3℃
  • 흐림군산21.3℃
  • 구름많음구미22.0℃
  • 흐림문경21.0℃
  • 흐림밀양21.9℃
  • 흐림완도19.2℃
  • 흐림서산21.9℃
  • 구름많음청송군18.3℃
  • 구름많음홍성22.8℃
  • 구름많음이천23.5℃
  • 흐림해남20.1℃
  • 흐림장수19.8℃
  • 흐림광양시19.2℃
  • 맑음양평24.6℃
  • 흐림의령군20.7℃
  • 흐림고창군21.4℃
  • 흐림고흥19.1℃
  • 흐림흑산도17.6℃
  • 흐림보성군20.0℃
  • 구름많음춘천23.9℃
  • 구름많음강화21.4℃
  • 구름많음북춘천24.0℃
  • 흐림안동20.2℃
  • 흐림진주19.2℃
  • 흐림남원21.0℃
  • 흐림고창21.0℃
  • 흐림울진17.7℃
  • 구름많음대전22.8℃
  • 흐림금산22.0℃
  • 맑음파주23.8℃
  • 흐림성산20.7℃
  • 흐림영광군20.5℃
  • 구름많음인천23.1℃
  • 맑음백령도19.9℃
  • 흐림여수19.8℃
  • 흐림김해시20.6℃
  • 흐림경주시18.8℃
  • 흐림보령21.3℃
  • 흐림진도군20.0℃
  • 맑음인제19.6℃
  • 구름많음대구20.1℃
  • 구름많음추풍령19.3℃
  • 흐림거제19.0℃
  • 흐림산청19.7℃
  • 맑음태백14.7℃
  • 구름많음제천22.4℃
  • 흐림목포20.4℃
  • 비제주20.5℃
  • 흐림순천18.4℃
  • 흐림북강릉17.8℃
  • 흐림부여21.9℃
  • 구름많음영주20.8℃
  • 비서귀포20.0℃
  • 흐림광주21.3℃
  • 흐림강진군19.8℃
  • 구름많음청주24.7℃
  • 흐림양산시21.3℃
  • 흐림고산18.9℃
  • 구름많음봉화18.6℃
  • 흐림순창군20.7℃
  • 구름많음상주21.6℃
  • 구름많음영천19.2℃
  • 흐림전주22.0℃
  • 흐림통영18.9℃
  • 맑음속초18.6℃
  • 흐림동두천19.3℃
  • 흐림함양군20.4℃
  • 흐림남해19.3℃
  • 흐림부산19.3℃
  • 흐림강릉18.6℃
  • 흐림북창원21.9℃
  • 구름많음수원23.8℃
  • 흐림임실20.5℃
  • 구름많음원주24.6℃
  • 흐림동해17.8℃
  • 흐림정읍21.0℃
  • 구름많음의성21.1℃
  • 흐림철원22.5℃
  • 구름많음영덕18.0℃
  • 흐림부안20.7℃
  • 흐림포항19.5℃
  • 흐림천안23.9℃
  • 흐림창원19.9℃
  • 구름많음영월21.5℃
  • 흐림합천21.4℃
  • 흐림세종21.4℃
  • 흐림정선군18.3℃
  • 흐림장흥20.1℃
  • 구름많음충주22.6℃
  • 구름많음홍천20.3℃

공정위, 롯데마트 표적 조사? '후행 물류비' 제재 검토

남경식
기사승인 : 2019-01-22 11:37:41
공정위, "롯데마트, 300여개 납품업체에 '후행 물류비' 떠넘겨"
롯데마트, "물류 대행 수수료 받은 것"

롯데마트(대표 문영표)가 납품업체에 물류비 부담을 떠넘겼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검토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유통거래과는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 공정위는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뉴시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5년 동안 300여개 납품업체에 '후행 물류비'를 떠넘기는 '갑질'을 했다고 보고 있다. 후행 물류비는 상품을 물류센터에서 롯데마트 전국 각 점포로 이동시키는 데 드는 비용을 뜻한다.

납품업체가 자사 상품을 물류센터로 보내는 비용인 '선행 물류비' 뿐만 아니라 후행 물류비까지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거래라는 것이 공정위의 시각이다.

롯데마트 측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물류센터가 없었을 때는 각 납품업체가 점포까지의 물류비를 전부 부담했다"며 "물류비 부담을 전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납품업체들이 전국 각 점포에 납품을 할 수는 없다"며 "물류센터를 통해 납품업체들의 납품을 돕는 대신 물류 대행 수수료를 받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후행 물류비 구조는 롯데마트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백화점, 편의점 등 유통업계의 전반적인 관행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납품업체들이 전국 마트까지 직접 납품을 할 경우 물류비, 인건비, 주유비 등을 다 따지면 물류센터를 이용할 때보다 비용이 더 들 것"이라며 "물류센터는 대형마트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납품업체에게도 혜택이 간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보고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