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기 대선, 6월 3일 유력…인수위 없이 새 정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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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6월 3일 유력…인수위 없이 새 정부 출범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기사승인 : 2025-04-04 12:10:31
헌법 68조 2항 '60일 이내 후임 선거' 규정
파면 후 10일 이내에 선거일 지정‧공고해야
당선 결정되면 즉시 대통령으로서 직무 수행
2017년엔 인수위 대신 국정기획자문위가 역할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탄핵 소추안 인용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파면됐다. 

 

▲ 3월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지 38일 만이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심리 기간이 가장 길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 가결에서 선고까지 63일, 변론 종결에서 선고까지 14일 걸렸다.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는 각각 91일, 11일 걸렸다.

윤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가 됐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법 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대통령 파면 선고 후 10일 이내에 선거일을 지정‧공고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35조 1항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소추안 인용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 5일 후인 3월 15일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총리가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5월 9일 화요일을 조기 대선일로 지정했다.

2017년 5월 9일은 파면 선고 후 60일째 되는 날이었다. 4월 4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인 오는 6월 3일 화요일이 차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탄핵 소추안이 인용된 후 여야는 빠르게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경선을 치러 후보를 선출하고 대선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에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2017년에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탄핵 소추안 인용 21일 만인 3월 31일 홍준표 후보를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보다 사흘 늦은 4월 3일 문재인 후보를 대선 후보로 확정했다.

조기 대선에서 당선되면 즉시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14조 1항이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없이 바로 새 정부가 출범해야 한다는 얘기다.

2017년 문재인 후보도 조기 대선 이튿날인 5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의결 즉시 대통령 직무 수행을 시작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를 출범시켜 인수위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게 했다.

 

KPI뉴스 /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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