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美국제무역위, 한국산 선형 유압 실린더 반덤핑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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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국제무역위, 한국산 선형 유압 실린더 반덤핑 조사 개시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8-05 10:54:41
4일 관보에 '5개국 제품, 예비 단계 반덤핑 및 상계관계 조사 시작' 공고
미국 내부 '유압 실린더 공정 무역 연합' 등이 지난달 29일 청원 제기
반덤핑 조사는 5개국 모두 해당…상계관계 조사는 중국·인도·멕시코산만

한국산 선형 유압 실린더에 대한 미국 통상 당국의 반덤핑 조사가 개시됐다. 선형 유압 실린더는 유압유(기름)의 압력 에너지를 직선 방향의 기계적 운동으로 바꿔주는 장치로 건설 기계, 산업 기계, 수송 및 특장차 등에 활용된다.

 

반덤핑 조사(Anti-Dumping Investigation)란 해외 수출기업이 자국 시장 판매가나 생산 원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공정 가격 미만, Less Than Fair Value)으로 제품을 수출해 수입국(미국)의 동종 산업에 피해를 주었는지를 조사하는 절차다. 덤핑 판정이 나면 기존 관세 외에 추가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선형 유압 실린더는 디와이파워(DY Power)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캐터필러, HD현대 등 글로벌 건설기계 업체에 납품하는 품목으로, 세계 시장 규모가 약 68억 달러(약 9조 원)에 달한다.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인 미국에서 반덤핑 관세가 확정될 경우 국내 관련업계의 타격이 예상된다.

  

▲ 한국 등 5개국에서 제조된 선형 유압 실린더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를 알리는 미국 연방 관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캐나다, 중국, 인도, 멕시코 및 한국산 선형 유압 실린더 수입품으로 인해 미국 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봤거나 피해 위협을 받고 있는지, 미국 내 산업 설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 개시와 예비 단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의 시작을 공고한다고 4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밝혔다.

ITC는 이번 조사가 1930년 관세법 제703조(a) 및 제733조(a)항에 따라, 미국 내부의 '유압 실린더 공정 무역 연합'과 그 회원사들이 지난달 29일 제기한 청원에 대응해 개시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수입품이 미국 내에서 공정 가격 미만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중국, 인도, 멕시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정운 미국 변호사가 운영하는 한미 통상·관세 법률 정보 전문 웹사이트인 유에스코리아트레이드닷컴(USKoreaTrade.com)에 따르면, 미국 내 유압 실린더 생산업체들은 위 5개국산 제품을 반덤핑 조사 필요 대상으로 지목했고 상계관세 관련 청원은 중국, 인도, 멕시코산에 대해서만 제기했다. 한국산 제품은 반덤핑 조사 대상에만 해당한다는 얘기다.

청원인 측은 반덤핑 마진이 중국산의 경우 125.77~511.41%, 캐나다산은 248.33~744.85%, 인도산은 102.59~461.46%, 멕시코산은 60.16~163.42%, 한국산은 76.70~149.33%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덤핑 마진이란 제품의 '정상 가격(수출국 국내 판매가 또는 생산원가)'과 '수출 가격' 간의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수치로, 수출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얼마나 낮은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미국 상무부가 조사 개시 시한을 연장하지 않는 한, ITC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 후 45일 이내 즉 이 사건의 경우 9월 14일까지 예비 결정을 내려야 한다. ITC 의견은 그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인 9월 21일까지 상무부에 전달돼야 한다.

 


 

KPI뉴스 /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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