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현대모비스 북미법인, '장애 차별' 주장 소송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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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모비스 북미법인, '장애 차별' 주장 소송서 승리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기사승인 : 2026-07-28 11:29:05
전 임시직 직원 벳시 베가, 2024년 9월 소송 제기
코네티컷 연방지법 "원고, 장애인 해당 입증 못해"

현대모비스 북미 부품법인(Mobis Parts America LLC)이 '장애인 차별'을 주장하며 전 임시직 직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했다.

 

▲ 장애인 차별을 주장하며 전 임시직 직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현대모비스 측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한 로360 기사.

 

규제, 소송, 국제 무역 등을 전문으로 다루는 미국의 법률 전문 매체인 로360(Law360)의 2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해당 소송은 인력 파견 업체를 통해 현대모비스 북미 부품법인에서 임시직으로 일했던 벳시 베가가 2024년 9월 제기했다.

원고인 베가는 회사에서 2022년 3월 자신에게 정규직 채용 내정을 통보했으나, 자신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고 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의료용 대마초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그해 7월 채용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회사의 조치가 미국장애인법(ADA)에 따른 차별, 보복 및 편의 제공 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현대모비스 측은 약식 판결 신청서에서, 베가가 고교학력인증시험(GED) 자격증 취득에 대해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채용을 철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코네티컷 연방지법은 24일 현대모비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빅터 A.볼든 연방지법 판사는 원고가 연방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 중 하나로, 사측이 베가의 장애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베가를 장애인으로 간주했다는 증거를 원고 측에서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을 들었다.

'사측이 지원자에게 GED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는 내부 방침을 위반했다'는 원고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볼든 판사는 원고가 GED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점, 이에 대해 정직하지 못했던 점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것은 회사의 정당하고 비차별적인 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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