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기고] 전남 진도군 신재생에너지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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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남 진도군 신재생에너지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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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24-08-13 10:59:59
진도군의회 이현명 의원

RE100 확대에 따라 해상과 육상 풍력에 대한 전남 진도군민의 관심이 뜨겁다. 진도군에서 추진되는 해상풍력사업은 3개 단지로 구성된 3.2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앞으로 300만 가구에 전력이 공급 가능한 규모이며, 사업비 19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조도 관매도와 맹골도, 외병도, 병풍도, 동거차도 등 풍력 발전 적합지를 대상으로 19개소가 풍황 계측이 완료 됐고, 5개소의 개발행위 허가가 완료됐다.

 

하지만, 현재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풍력발전사업과 마찬가지로 환경 훼손과 전자파, 소음·진동 피해, 바다 자원 고갈, 생태계 영향 등을 주장하는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점차 움트고 있는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그 이득과 피해가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특히, 관련 법과 제도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짜여있지 않아 이해 관계자 간에 다툼의 여지가 많으며 완만한 합의를 끌어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는 진도지역의 바람직한 발전을 목표로 지자체·주민·사업자 간의 상생 협력, 지역 활성화의 구체적 방안들을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풍력 발전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전남 신안군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한다.

 

신안군은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발전 사업 이익금의 30%를 주민에게 돌려주는 개발이익공유제를 의무화 했다.

 

신안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분배를 위해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라 수익에 차등을 주고 있고, 18세 미만 아동들에게 주는 '햇빛 아동 수당'을 비롯해 전입 인구의 연령에 따라 발전 이익의 지급 기준을 구분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인구 정책과 연결한 점이 특징적이다.

 

이처럼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주민의 이익 보호를 위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향 설정을 통해 인구 증가, 주민 소득 향상, 주민 수용성 확대, 자발적 참여 등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태양광발전사업으로 '햇빛 연금'을 주는 5개 섬에서는 인구 반등이 뚜렷하며, 해당 마을 집집마다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고, 마을발전기금으로 태양광 단지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지역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

 

신안군의 개발이익공유제에 대해서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은 존재하고, 발전에 따른 피해에 대한 우려도 남아있다. 하지만, 개발 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만으로도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우리 진도군민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우리 군에 얼마나 큰 이익이 될 것인지 보다 근본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조례를 제정하거나 사업을 추진 하는 것 보다는 일단 허가를 내준 곳에 대해 군민과 진도군에 어떤 이익과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지, 피해를 어떤 식으로 보전이 가능한지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

 

한편, 진도항 배후지 개발 사업에도 1만7000평의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계획돼 있다. 이에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계획적, 정책적으로 추진 하기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며, 단지에 발전 시설을 집중화하는 등 지속 발전 방향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 진도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득 증대 등 군민 전체의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하면서 제도를 개선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다. 

 

▲ 진도군의회 이현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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