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난립하는 불법현수막 단속 위한 '시민수거단' 모집

  • 흐림홍천16.6℃
  • 구름많음정읍15.2℃
  • 맑음밀양15.3℃
  • 맑음서귀포20.7℃
  • 구름많음고창군15.3℃
  • 구름많음임실11.9℃
  • 구름많음남해16.2℃
  • 맑음거제15.7℃
  • 구름많음보은15.2℃
  • 구름많음서산16.8℃
  • 구름많음구미17.9℃
  • 흐림영주15.9℃
  • 흐림금산14.7℃
  • 구름많음동해21.3℃
  • 흐림동두천16.7℃
  • 흐림영월15.4℃
  • 맑음창원17.0℃
  • 구름많음광주19.0℃
  • 구름많음태백13.0℃
  • 구름많음해남15.2℃
  • 구름많음부안15.5℃
  • 구름많음영광군15.3℃
  • 흐림대전17.9℃
  • 흐림속초18.3℃
  • 맑음합천14.3℃
  • 맑음김해시17.3℃
  • 구름많음군산15.9℃
  • 구름많음고흥12.1℃
  • 구름많음추풍령15.4℃
  • 맑음진주12.3℃
  • 흐림파주16.1℃
  • 맑음흑산도16.2℃
  • 구름많음원주19.7℃
  • 구름많음전주16.9℃
  • 흐림부여14.9℃
  • 흐림강릉23.4℃
  • 맑음통영15.9℃
  • 구름많음장흥12.9℃
  • 맑음울진20.9℃
  • 맑음울산19.9℃
  • 구름많음거창13.2℃
  • 구름많음목포18.5℃
  • 구름많음제주18.6℃
  • 맑음포항21.5℃
  • 구름많음산청13.3℃
  • 흐림서울20.6℃
  • 흐림천안15.9℃
  • 흐림철원16.3℃
  • 흐림홍성16.6℃
  • 흐림정선군14.6℃
  • 구름많음안동16.9℃
  • 구름많음장수11.0℃
  • 구름많음진도군15.6℃
  • 구름많음강진군14.5℃
  • 흐림보령16.3℃
  • 구름많음완도17.1℃
  • 구름많음울릉도22.5℃
  • 구름많음상주19.3℃
  • 흐림백령도14.8℃
  • 흐림순창군13.6℃
  • 맑음북부산14.4℃
  • 흐림이천18.1℃
  • 맑음대구17.8℃
  • 구름많음봉화13.2℃
  • 흐림인제16.0℃
  • 맑음의령군13.2℃
  • 흐림인천21.0℃
  • 맑음여수17.6℃
  • 흐림서청주16.4℃
  • 맑음성산17.6℃
  • 구름많음남원14.4℃
  • 맑음고산19.5℃
  • 구름많음함양군12.6℃
  • 맑음영천13.7℃
  • 흐림제천15.5℃
  • 흐림충주17.6℃
  • 구름많음영덕18.2℃
  • 맑음광양시16.6℃
  • 구름많음고창15.2℃
  • 맑음경주시14.1℃
  • 흐림춘천16.7℃
  • 흐림대관령13.6℃
  • 흐림북춘천16.8℃
  • 흐림세종16.6℃
  • 흐림북강릉21.0℃
  • 흐림수원18.0℃
  • 맑음북창원18.3℃
  • 흐림강화17.5℃
  • 구름많음보성군13.8℃
  • 구름많음문경18.5℃
  • 흐림청주20.7℃
  • 구름많음청송군12.3℃
  • 흐림양평18.4℃
  • 맑음부산19.8℃
  • 구름많음의성13.8℃
  • 맑음양산시15.9℃
  • 구름많음순천9.8℃

용인시, 난립하는 불법현수막 단속 위한 '시민수거단' 모집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10-31 10:55:27
11월 1~15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용인시가 난립하는 불법현수막 단속에 나선다.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을 내달부터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을 직접 위촉해 휴일·야간에 게릴라성으로 게시하는 '얌체 현수막'을 근절하고, 민간인이 불법 광고물을 제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재물손괴'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모집 인원은 38명이며, 용인시 거주자 중 만 20세 이상,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과 정비 실적 등록이 가능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광고물 정비원,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희망 일자리 등에 참여하고(가족 포함)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수거단 참여 희망자는 다음 달 1~15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증명사진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류 확인과 서면 심사를 거쳐 수거단으로 선정된 시민은 위촉받은 후 교육과정을 거쳐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활동한다.

 

시는 시민수거단이 수거한 불법 상업용 현수막에 장당 가로형 3000원, 족자형 1500원을 보상하며 1인당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불법현수막 수거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과 일자리 참여 기회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