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난립하는 불법현수막 단속 위한 '시민수거단' 모집

  • 흐림해남23.4℃
  • 흐림양산시24.1℃
  • 구름많음서청주24.0℃
  • 구름많음북춘천23.4℃
  • 흐림창원23.5℃
  • 구름많음의령군23.3℃
  • 흐림순창군23.3℃
  • 흐림보성군23.2℃
  • 박무서귀포23.5℃
  • 흐림제주26.4℃
  • 흐림진도군23.0℃
  • 흐림영천23.6℃
  • 흐림홍성24.1℃
  • 구름많음서울24.6℃
  • 흐림고창23.7℃
  • 흐림영덕25.2℃
  • 구름많음봉화21.4℃
  • 안개울릉도22.8℃
  • 맑음강화23.2℃
  • 흐림강릉23.8℃
  • 흐림대관령19.6℃
  • 비포항25.0℃
  • 흐림순천22.2℃
  • 구름많음청주25.2℃
  • 구름많음울진25.2℃
  • 구름많음정읍24.3℃
  • 흐림남해23.1℃
  • 구름많음함양군22.8℃
  • 흐림영주22.0℃
  • 구름많음거제22.7℃
  • 구름많음양평23.9℃
  • 천둥번개흑산도21.0℃
  • 구름많음충주23.0℃
  • 구름많음인제22.3℃
  • 구름많음원주24.1℃
  • 흐림의성23.4℃
  • 흐림영광군23.5℃
  • 흐림청송군22.6℃
  • 흐림천안24.4℃
  • 흐림북강릉22.6℃
  • 흐림울산23.3℃
  • 구름많음수원24.5℃
  • 흐림고산23.4℃
  • 구름많음보은22.9℃
  • 흐림정선군20.8℃
  • 구름많음북부산23.0℃
  • 구름많음춘천23.4℃
  • 구름많음이천24.2℃
  • 흐림영월22.5℃
  • 구름많음홍천22.6℃
  • 흐림고흥22.7℃
  • 흐림밀양23.4℃
  • 구름많음문경23.1℃
  • 구름많음전주23.9℃
  • 구름많음부안24.5℃
  • 구름많음김해시22.9℃
  • 흐림보령24.4℃
  • 흐림동해23.0℃
  • 구름많음합천23.9℃
  • 구름많음속초22.9℃
  • 맑음파주23.6℃
  • 구름많음임실22.6℃
  • 흐림성산23.7℃
  • 구름많음서산23.6℃
  • 흐림부산23.4℃
  • 구름많음거창22.7℃
  • 비백령도22.1℃
  • 흐림광주24.0℃
  • 박무인천24.0℃
  • 구름많음산청22.9℃
  • 구름많음부여24.5℃
  • 흐림완도23.5℃
  • 흐림고창군24.5℃
  • 흐림태백19.8℃
  • 비목포23.0℃
  • 흐림장수21.9℃
  • 맑음철원22.6℃
  • 맑음동두천23.6℃
  • 흐림여수22.9℃
  • 구름많음추풍령22.2℃
  • 구름많음북창원23.8℃
  • 구름많음군산24.3℃
  • 흐림안동23.5℃
  • 흐림진주23.2℃
  • 흐림상주23.3℃
  • 흐림대구24.1℃
  • 흐림남원23.1℃
  • 구름많음통영22.7℃
  • 흐림강진군23.3℃
  • 흐림장흥23.3℃
  • 구름많음제천21.5℃
  • 구름많음금산23.0℃
  • 흐림구미23.7℃
  • 구름많음세종23.8℃
  • 흐림경주시23.0℃
  • 흐림광양시23.2℃
  • 비대전23.7℃

용인시, 난립하는 불법현수막 단속 위한 '시민수거단' 모집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10-31 10:55:27
11월 1~15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용인시가 난립하는 불법현수막 단속에 나선다.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을 내달부터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을 직접 위촉해 휴일·야간에 게릴라성으로 게시하는 '얌체 현수막'을 근절하고, 민간인이 불법 광고물을 제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재물손괴'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모집 인원은 38명이며, 용인시 거주자 중 만 20세 이상,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과 정비 실적 등록이 가능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광고물 정비원,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희망 일자리 등에 참여하고(가족 포함)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수거단 참여 희망자는 다음 달 1~15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증명사진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류 확인과 서면 심사를 거쳐 수거단으로 선정된 시민은 위촉받은 후 교육과정을 거쳐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활동한다.

 

시는 시민수거단이 수거한 불법 상업용 현수막에 장당 가로형 3000원, 족자형 1500원을 보상하며 1인당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불법현수막 수거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과 일자리 참여 기회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