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정위, '하도급 대금' 떼먹은 명승건설산업 제재

  • 맑음홍성25.5℃
  • 흐림울릉도19.0℃
  • 맑음천안23.6℃
  • 구름많음전주24.3℃
  • 구름많음부안23.9℃
  • 구름많음보은20.1℃
  • 구름많음부여23.9℃
  • 맑음속초21.9℃
  • 흐림청송군20.1℃
  • 구름많음대전23.1℃
  • 흐림순천19.6℃
  • 흐림성산19.8℃
  • 흐림추풍령19.3℃
  • 맑음서산24.8℃
  • 구름많음군산24.6℃
  • 흐림고흥21.7℃
  • 흐림부산20.2℃
  • 박무흑산도21.6℃
  • 흐림경주시18.6℃
  • 맑음원주24.8℃
  • 구름많음세종22.6℃
  • 구름많음정읍23.8℃
  • 흐림통영20.3℃
  • 맑음백령도22.7℃
  • 맑음영월25.1℃
  • 비울산18.7℃
  • 맑음강화24.6℃
  • 흐림광양시19.4℃
  • 흐림보성군20.3℃
  • 흐림의성21.6℃
  • 비서귀포20.0℃
  • 흐림상주20.8℃
  • 흐림고산20.1℃
  • 흐림고창군23.0℃
  • 흐림남원21.6℃
  • 흐림북창원21.7℃
  • 흐림장흥20.6℃
  • 맑음양평25.1℃
  • 맑음인천27.0℃
  • 맑음인제22.7℃
  • 맑음동두천25.7℃
  • 흐림김해시20.4℃
  • 흐림여수20.5℃
  • 맑음보령25.6℃
  • 흐림남해20.9℃
  • 흐림포항18.9℃
  • 흐림거창20.0℃
  • 흐림밀양22.3℃
  • 맑음서울26.2℃
  • 구름많음영주21.1℃
  • 맑음정선군20.5℃
  • 맑음북춘천24.4℃
  • 흐림진주20.7℃
  • 흐림창원21.2℃
  • 흐림장수19.7℃
  • 구름많음대관령16.3℃
  • 흐림울진19.3℃
  • 맑음봉화21.1℃
  • 흐림태백16.3℃
  • 구름많음청주24.7℃
  • 비제주20.0℃
  • 흐림영덕17.6℃
  • 흐림해남21.6℃
  • 흐림강진군21.4℃
  • 맑음철원24.4℃
  • 흐림완도21.2℃
  • 맑음홍천24.1℃
  • 흐림진도군21.2℃
  • 흐림함양군20.2℃
  • 흐림구미22.1℃
  • 구름많음금산
  • 흐림대구20.3℃
  • 흐림영천19.7℃
  • 흐림산청20.2℃
  • 맑음파주24.9℃
  • 흐림북부산20.5℃
  • 맑음춘천24.4℃
  • 흐림영광군23.0℃
  • 맑음이천25.4℃
  • 흐림문경20.3℃
  • 흐림합천21.7℃
  • 흐림광주23.8℃
  • 흐림양산시20.8℃
  • 흐림동해20.2℃
  • 구름많음목포22.2℃
  • 구름많음임실21.8℃
  • 구름많음북강릉20.9℃
  • 맑음수원25.9℃
  • 흐림순창군21.8℃
  • 맑음제천22.2℃
  • 흐림안동20.3℃
  • 흐림고창22.7℃
  • 맑음충주24.4℃
  • 흐림거제19.8℃
  • 흐림의령군20.8℃
  • 구름많음강릉20.8℃
  • 맑음서청주23.5℃

공정위, '하도급 대금' 떼먹은 명승건설산업 제재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5-22 11:24:49
하도급대금 1억5100만 원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하도급업체에게 대금 1억5100만 원과 지연이자를 떼먹은 명승건설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명승건설산업에 시정명령(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및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명승건설산업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뉴시스]


공정위에 따르면 명승건설은 2017년 4월 세종뱅크 빌딩 신축공사 중 옥상 휴식공간 설치 공사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목적물 수령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명승건설은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업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구두약속했다는 이유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사이의 직불합의가 성립돼야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의무가 생기는데, 해당 건은 발주자가 직불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건설협회 등 사업자단체를 통한 하도급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