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거창군 소식]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추가 모집-개별부동산가격 열람

  • 맑음문경23.4℃
  • 맑음원주21.2℃
  • 맑음세종20.4℃
  • 맑음북춘천18.9℃
  • 맑음속초17.5℃
  • 맑음금산19.4℃
  • 구름많음보령17.5℃
  • 맑음고창군17.2℃
  • 구름많음홍성19.4℃
  • 맑음북부산18.9℃
  • 맑음천안18.8℃
  • 맑음서울20.6℃
  • 맑음울진18.5℃
  • 맑음태백16.5℃
  • 맑음영월18.3℃
  • 맑음장수17.0℃
  • 맑음대구24.7℃
  • 맑음남해17.9℃
  • 맑음창원21.9℃
  • 맑음추풍령19.7℃
  • 맑음남원20.9℃
  • 맑음영천20.4℃
  • 맑음함양군19.3℃
  • 맑음고산19.3℃
  • 맑음정선군17.6℃
  • 맑음춘천19.5℃
  • 맑음울산20.9℃
  • 맑음서산17.7℃
  • 맑음전주21.2℃
  • 맑음강진군18.5℃
  • 맑음경주시22.1℃
  • 맑음울릉도20.9℃
  • 맑음수원18.1℃
  • 맑음정읍18.7℃
  • 맑음인천19.2℃
  • 맑음의성18.7℃
  • 맑음안동21.6℃
  • 맑음산청20.8℃
  • 맑음진주17.1℃
  • 맑음파주15.6℃
  • 맑음의령군18.4℃
  • 맑음고흥16.2℃
  • 맑음보성군18.1℃
  • 맑음보은19.2℃
  • 맑음부안18.0℃
  • 맑음강릉23.2℃
  • 맑음서청주21.2℃
  • 맑음북강릉18.8℃
  • 맑음진도군15.6℃
  • 맑음봉화16.4℃
  • 맑음청송군18.0℃
  • 맑음성산17.9℃
  • 맑음양산시18.9℃
  • 맑음청주23.8℃
  • 맑음포항22.6℃
  • 맑음제주20.5℃
  • 맑음여수20.3℃
  • 맑음고창18.1℃
  • 맑음합천21.5℃
  • 맑음김해시21.3℃
  • 맑음장흥18.1℃
  • 맑음순창군20.2℃
  • 맑음서귀포18.3℃
  • 맑음완도19.4℃
  • 맑음광주22.3℃
  • 맑음제천17.2℃
  • 맑음강화15.3℃
  • 맑음상주22.3℃
  • 맑음거제18.8℃
  • 맑음동해20.0℃
  • 맑음거창19.7℃
  • 맑음영광군17.5℃
  • 맑음부여19.2℃
  • 맑음철원19.5℃
  • 맑음부산18.4℃
  • 맑음충주19.2℃
  • 맑음대관령17.2℃
  • 맑음영덕19.0℃
  • 맑음인제18.1℃
  • 맑음북창원23.0℃
  • 맑음흑산도17.3℃
  • 맑음순천15.8℃
  • 맑음광양시21.1℃
  • 맑음임실18.4℃
  • 맑음홍천19.2℃
  • 맑음밀양20.8℃
  • 맑음통영18.0℃
  • 맑음양평21.1℃
  • 맑음목포19.1℃
  • 맑음대전22.5℃
  • 맑음구미22.5℃
  • 맑음백령도14.7℃
  • 맑음해남16.9℃
  • 맑음동두천19.3℃
  • 맑음영주21.4℃
  • 맑음군산18.1℃
  • 맑음이천21.3℃

[거창군 소식]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추가 모집-개별부동산가격 열람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5-03-25 11:40:55

경남 거창군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를 4월 2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리플릿 

 

올해 검진 대상은 거창군에 거주하는 51세부터 70세(1955년 1월 1일~1974년 12월 31일) 여성농업인 중 홀수 연도 출생자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검진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 손상 위험도, 폐활량, 농약 중독 검사 등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검진 비용은 1인당 22만원으로, 전액 거창군에서 부담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해당 여성농업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 신청하면 된다, 검진은 4월 7~11일 5일간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복합교육관에서 진행된다.

 

개별부동산가격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 거창군청 전경 [거창군 제공]

 

거창군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지 26만2509필지와 개별주택 1만7373호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발표하고, 4월 9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의견 제출은 개별부동산가격을 최종 결정·공시에 앞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 결정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부동산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거창군 홈페이지, 거창군청 재무과와 부동산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산정가격의 타당성을 재검증한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해 준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