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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오늘부터 시작…절세 '꿀팁'은?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1-15 09:51:37
도서·공연비, 주택임차보증금 보험료 공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직장인이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15일 근로자의 소득공제를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날 오전 8시부터 시작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지난 1년간의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 국세청은 15일 근로자의 소득공제를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날 오전 8시부터 시작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됐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15%)보다 더 높은 공제율(20%)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비는 근로자가 따로 자료를 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료 제공 동의는 PC나 모바일에서 할 수 있다. 모바일 서비스는 18일부터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자신의 소속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음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주 오르는 질문이다.

Q. 이용가능한 공인인증서는 어떤 것이 있나

A.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사람은 가까운 은행(주 거래은행)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국가기관 등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도 이용가능하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나

A. 15일부터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의료기관이 18일까지 누락 자료를 내면 근로자는 20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Q. 난임 시술비도 조회되나

A. 난임 시술비는 민감정보(사생활)에 해당해 의료비와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따로 분류해야 한다.

Q.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했는데 부모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

A.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은 근로자 본인명의 납입액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 자료는 제공되지 않는다.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도 마찬가지다.

Q.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

A.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출생신고를 한 뒤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조회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Q.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A. 사망자와 자료를 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부 등),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등을 첨부해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된다

Q.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은

A. 사업 관련 비용 지출액,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자동차(중고차 제외) 구입 비용, 수업료·보육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기부금 등은 제외된다.

Q. 회사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관리하고 있는데도 간소화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

A. 회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건강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중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간소화자료를 제출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Q.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20일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수정되지 않는가

A.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15일부터 조회가 된다. 다만 의료비 등 간소화 자료의 누락이 발견된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은 15일부터 18일까지 추가·수정 자료를 홈택스로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추가·수정된 자료는 매일 반영하지 않고 20일부터 최종 제공한다.

Q.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A.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은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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