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작결함을 심의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도입되면서 심의위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위원회를 심의위로 개편해 운영한다.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2003년 구성돼 국내 판매 자동차를 대상으로 제작결함 조사 및 시정명령과 관련해 총 108번의 회의를 개최했다. 새로 출범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기존 위원회 심의 업무에 더해 교환·환불 중재 업무가 추가되고 규모도 현행 25명에서 3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다음 달 4일까지 자동차 분야 위원을 17명을 공개 모집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새로 출범하는 자동차안전·하자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자동차 운행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