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입주자 동의 없는 아파트 '샘플세대' 지정 못한다

  • 맑음파주
  • 맑음강릉
  • 흐림부산
  • 맑음인제
  • 비서귀포
  • 맑음동해
  • 흐림북창원
  • 구름많음전주
  • 구름많음영월
  • 박무인천
  • 구름많음영덕
  • 구름많음원주
  • 흐림의령군
  • 흐림창원
  • 구름많음대전
  • 맑음대관령
  • 흐림진주
  • 흐림구미
  • 흐림진도군
  • 맑음보은
  • 흐림고산
  • 흐림거창
  • 흐림포항
  • 맑음춘천
  • 맑음세종
  • 맑음보령
  • 맑음청주
  • 흐림여수
  • 맑음수원
  • 맑음서청주
  • 흐림장흥
  • 흐림임실
  • 박무홍성19.7℃
  • 흐림울진
  • 비제주
  • 흐림북부산
  • 맑음홍천
  • 흐림고흥
  • 구름많음서산
  • 구름많음문경
  • 구름많음금산
  • 구름많음이천
  • 맑음북춘천
  • 맑음서울21.3℃
  • 흐림대구
  • 흐림해남
  • 흐림청송군
  • 맑음철원
  • 흐림영광군
  • 흐림순천
  • 흐림안동
  • 안개백령도
  • 구름많음추풍령
  • 맑음부여
  • 흐림의성
  • 흐림고창
  • 흐림영천
  • 흐림완도
  • 흐림보성군
  • 흐림순창군
  • 구름많음천안
  • 흐림광주
  • 흐림통영
  • 흐림성산
  • 맑음동두천
  • 맑음강화
  • 맑음충주
  • 흐림거제
  • 흐림산청
  • 흐림흑산도18.6℃
  • 맑음영주
  • 맑음울릉도
  • 맑음봉화
  • 맑음양평
  • 흐림강진군
  • 흐림합천
  • 흐림고창군
  • 맑음태백
  • 흐림양산시
  • 비울산
  • 흐림속초
  • 흐림남원
  • 구름많음정선군
  • 흐림장수
  • 맑음군산
  • 맑음북강릉
  • 흐림목포
  • 구름많음부안
  • 구름많음상주
  • 구름많음제천
  • 흐림광양시
  • 흐림정읍
  • 흐림경주시
  • 흐림밀양
  • 흐림김해시
  • 흐림함양군
  • 흐림남해

입주자 동의 없는 아파트 '샘플세대' 지정 못한다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4-30 10:34:52
공정위, 불공정 약관 운영한 건설사에 시정명령
GS건설·대림산업·포스코건설 등 10개사 자진시정

앞으로 아파트 샘플세대를 지정할 땐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 공정위는 10개 건설사에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샘플세대를 지정할 때 입주 예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한 약관을 운영한 10개 건설사에 대해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샘플세대란 아파트 내장 마감공사(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품질관리와 하자 예방을 위해 저층의 한 세대를 지정해 미리 보여주는 집을 말한다.

기존 약관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도 샘플세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이의 제기도 할 수 없었다. 사람이 드나들면서 흠집이 나는 경우가 있어도 사전 동의를 받지 않으니 입주자는 자신의 새집이 샘플세대로 쓰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흠집이나 하자로 인한 재시공을 받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사례도 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보고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들 건설사는 조사 과정에서 모두 불공정 약관을 고쳤다. 대상 건설사는 GS건설과 대림산업,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쌍용건설, 호반건설, 태영건설, 한라, 한양, 아이에스동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대상이 아닌 상위 30개 이하 건설사도 샘플세대 관련 불공정약관을 사용할 경우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