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입주자 동의 없는 아파트 '샘플세대' 지정 못한다

  • 구름많음장수31.5℃
  • 흐림세종30.0℃
  • 구름많음영광군33.0℃
  • 흐림영월30.3℃
  • 흐림서산22.6℃
  • 구름많음성산30.1℃
  • 맑음강진군31.9℃
  • 흐림대관령24.7℃
  • 맑음제주32.3℃
  • 흐림문경29.9℃
  • 흐림군산30.9℃
  • 구름많음합천33.3℃
  • 구름많음거창31.5℃
  • 구름많음상주31.8℃
  • 구름많음고창군33.1℃
  • 비서울23.7℃
  • 흐림보은29.8℃
  • 흐림속초25.8℃
  • 흐림동두천23.4℃
  • 흐림파주22.5℃
  • 맑음남원33.4℃
  • 흐림양평23.6℃
  • 맑음흑산도29.6℃
  • 흐림태백25.6℃
  • 흐림홍천26.4℃
  • 흐림백령도23.4℃
  • 맑음통영32.1℃
  • 맑음서귀포31.4℃
  • 흐림울진25.2℃
  • 맑음임실32.5℃
  • 비북춘천23.1℃
  • 구름많음동해26.8℃
  • 구름많음남해30.3℃
  • 천둥번개수원23.2℃
  • 맑음포항29.5℃
  • 구름많음여수30.3℃
  • 구름많음고창33.0℃
  • 구름많음영주30.3℃
  • 구름많음광주32.8℃
  • 맑음완도32.1℃
  • 구름많음전주34.7℃
  • 구름많음대구32.8℃
  • 맑음고흥32.5℃
  • 소나기청주31.4℃
  • 흐림철원22.3℃
  • 구름많음진도군30.2℃
  • 맑음창원31.9℃
  • 비인천23.3℃
  • 맑음부산31.9℃
  • 구름많음영덕29.2℃
  • 맑음순천30.5℃
  • 맑음양산시33.8℃
  • 구름많음광양시30.8℃
  • 구름많음북강릉27.3℃
  • 흐림강화22.4℃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부안32.4℃
  • 구름많음안동33.1℃
  • 맑음해남31.6℃
  • 구름많음경주시32.8℃
  • 구름많음밀양34.5℃
  • 맑음북창원33.8℃
  • 천둥번개홍성24.2℃
  • 흐림부여30.3℃
  • 구름많음영천30.9℃
  • 흐림대전25.9℃
  • 흐림원주28.8℃
  • 맑음함양군33.3℃
  • 구름많음정읍32.9℃
  • 구름많음봉화30.8℃
  • 구름많음보성군31.7℃
  • 흐림보령31.3℃
  • 구름많음청송군32.8℃
  • 맑음의령군33.1℃
  • 구름많음금산31.2℃
  • 흐림서청주29.1℃
  • 맑음울산30.4℃
  • 맑음북부산33.9℃
  • 흐림이천25.8℃
  • 맑음목포32.2℃
  • 맑음김해시32.5℃
  • 구름많음구미32.9℃
  • 맑음진주32.5℃
  • 흐림춘천23.3℃
  • 흐림인제23.9℃
  • 맑음장흥31.4℃
  • 맑음의성33.6℃
  • 흐림제천28.0℃
  • 구름많음추풍령31.3℃
  • 구름많음울릉도28.7℃
  • 맑음고산30.2℃
  • 흐림천안29.4℃
  • 맑음순창군33.2℃
  • 흐림충주30.4℃
  • 구름많음산청31.8℃
  • 구름많음강릉27.6℃
  • 맑음거제29.7℃

입주자 동의 없는 아파트 '샘플세대' 지정 못한다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4-30 10:34:52
공정위, 불공정 약관 운영한 건설사에 시정명령
GS건설·대림산업·포스코건설 등 10개사 자진시정

앞으로 아파트 샘플세대를 지정할 땐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 공정위는 10개 건설사에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샘플세대를 지정할 때 입주 예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한 약관을 운영한 10개 건설사에 대해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샘플세대란 아파트 내장 마감공사(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품질관리와 하자 예방을 위해 저층의 한 세대를 지정해 미리 보여주는 집을 말한다.

기존 약관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도 샘플세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이의 제기도 할 수 없었다. 사람이 드나들면서 흠집이 나는 경우가 있어도 사전 동의를 받지 않으니 입주자는 자신의 새집이 샘플세대로 쓰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흠집이나 하자로 인한 재시공을 받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사례도 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보고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들 건설사는 조사 과정에서 모두 불공정 약관을 고쳤다. 대상 건설사는 GS건설과 대림산업,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쌍용건설, 호반건설, 태영건설, 한라, 한양, 아이에스동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대상이 아닌 상위 30개 이하 건설사도 샘플세대 관련 불공정약관을 사용할 경우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