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를 최근 제정한 경남 하동군이 군민 1인당 30만 원씩 하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세부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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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동군청 전경. [하동군 제공] |
이번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이번 달 7일 기준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다. 결혼이민자(F6)와 영주권자(F5)도 포함된다.
하동군은 지류 하동사랑상품권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농협 하나로마트 등 연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군민은 오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군 경제통상과 경제정책 담당자는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지역에서 소비된 지원금이 다시 지역 상권으로 돌아가는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하동 전역의 가맹점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하동군은 이번 달 5일 군의회에서 통과된 제1회 추경을 통해 민생안정지원금 120억 원을 확보했다. 군의회 민생지원금 조례와 함께 '기본소득 조례안'도 의결함으로써, 정부가 공모로 추진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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