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 소식] 9월 19일~10월 2일 농민기본소득 신청 추가 접수

  • 구름많음봉화12.0℃
  • 맑음목포17.8℃
  • 흐림북춘천16.4℃
  • 구름많음서귀포20.6℃
  • 구름많음충주16.2℃
  • 흐림대관령13.6℃
  • 흐림홍천16.0℃
  • 구름많음의성13.0℃
  • 구름많음함양군12.1℃
  • 맑음울진16.9℃
  • 흐림속초18.4℃
  • 흐림세종16.0℃
  • 구름많음서청주15.6℃
  • 맑음청송군11.1℃
  • 맑음대구17.1℃
  • 구름많음진도군18.7℃
  • 구름많음구미16.9℃
  • 구름많음추풍령15.1℃
  • 흐림영월14.9℃
  • 구름많음합천13.5℃
  • 구름많음순천9.7℃
  • 구름많음영덕17.6℃
  • 흐림보은14.4℃
  • 맑음울릉도22.4℃
  • 구름많음강릉23.2℃
  • 구름많음광양시16.5℃
  • 흐림천안15.0℃
  • 구름많음청주19.9℃
  • 맑음창원16.2℃
  • 흐림파주16.0℃
  • 구름많음완도17.1℃
  • 맑음울산18.2℃
  • 구름많음문경17.1℃
  • 구름많음임실11.6℃
  • 흐림정선군14.0℃
  • 맑음거제15.3℃
  • 구름많음광주18.6℃
  • 구름많음산청12.9℃
  • 구름많음영주15.7℃
  • 구름많음제주18.2℃
  • 흐림서울20.5℃
  • 구름많음태백12.0℃
  • 구름많음통영16.1℃
  • 맑음북창원18.0℃
  • 구름많음진주12.0℃
  • 흐림철원16.3℃
  • 구름많음순창군12.7℃
  • 구름많음성산18.3℃
  • 구름많음남원14.0℃
  • 흐림양평18.0℃
  • 구름많음거창12.1℃
  • 흐림동두천16.8℃
  • 구름많음강진군14.4℃
  • 구름많음장흥12.7℃
  • 구름많음고흥11.9℃
  • 흐림정읍14.9℃
  • 구름많음의령군12.6℃
  • 흐림전주16.6℃
  • 흐림제천14.8℃
  • 맑음양산시14.9℃
  • 흐림장수10.3℃
  • 흐림인천20.8℃
  • 흐림강화18.1℃
  • 구름많음여수17.3℃
  • 흐림부안15.3℃
  • 구름많음서산16.5℃
  • 흐림보령17.9℃
  • 흐림홍성15.9℃
  • 구름많음북강릉19.2℃
  • 흐림수원17.6℃
  • 맑음북부산14.0℃
  • 흐림부여14.4℃
  • 구름많음남해15.3℃
  • 흐림백령도14.9℃
  • 흐림춘천16.7℃
  • 맑음흑산도15.6℃
  • 구름많음상주19.3℃
  • 맑음고산19.7℃
  • 구름많음안동16.0℃
  • 맑음경주시13.6℃
  • 맑음밀양14.6℃
  • 구름많음고창군16.1℃
  • 흐림영광군14.8℃
  • 맑음김해시17.7℃
  • 흐림원주18.2℃
  • 흐림금산13.7℃
  • 구름많음해남17.4℃
  • 흐림군산15.7℃
  • 구름많음영천13.4℃
  • 흐림고창16.2℃
  • 흐림이천16.9℃
  • 흐림인제15.4℃
  • 구름많음보성군14.1℃
  • 구름많음동해18.2℃
  • 흐림대전17.1℃
  • 맑음부산19.5℃
  • 맑음포항21.6℃

[용인 소식] 9월 19일~10월 2일 농민기본소득 신청 추가 접수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09-18 08:11:57

용인시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24년 상반기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추가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 '2024년 용인시 농민기본소득' 추가 접수안내 홍보물.  [용인시 제공]

 

지난 34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 상반기 농민기본소득 신청 누락 농가가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주소를 둔 농업생산 종사자로 신청일 기준 연속 2년이나 경기도에서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다 용인에서 최근 1년 이상이나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으로 농업생산업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익직불금 부당수령자,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www.farmbincome.gg.go.kr)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구청 산업과(산업환경과),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용인시 농민기본소득은 매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번 농민기본소득 추가신청 접수는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이 대상이며, 상반기에 신청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하반기 농민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지역화폐 사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 농·축협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환수된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