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7월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90일 거주요건 폐지

  • 맑음성산29.5℃
  • 구름많음홍성29.2℃
  • 맑음양산시32.2℃
  • 구름많음춘천25.3℃
  • 흐림동두천27.5℃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추풍령25.4℃
  • 맑음광양시31.1℃
  • 맑음충주27.2℃
  • 구름많음문경27.2℃
  • 맑음북창원30.9℃
  • 맑음전주31.9℃
  • 맑음진주29.2℃
  • 맑음울산30.6℃
  • 맑음영월26.0℃
  • 구름많음철원27.2℃
  • 맑음서산29.8℃
  • 맑음안동26.5℃
  • 맑음부산32.3℃
  • 구름많음장수28.6℃
  • 구름많음영광군30.7℃
  • 맑음수원28.7℃
  • 맑음창원30.3℃
  • 구름많음부여28.9℃
  • 구름많음목포30.5℃
  • 구름많음순천29.7℃
  • 맑음봉화27.1℃
  • 맑음태백27.9℃
  • 구름많음천안26.4℃
  • 구름많음흑산도29.7℃
  • 맑음포항30.4℃
  • 구름많음인천28.0℃
  • 맑음광주31.1℃
  • 맑음울릉도29.8℃
  • 구름많음부안30.8℃
  • 구름많음정읍31.6℃
  • 맑음북강릉29.0℃
  • 맑음청주28.7℃
  • 구름많음군산30.3℃
  • 맑음경주시30.2℃
  • 구름많음강화27.2℃
  • 맑음제주32.9℃
  • 구름많음인제25.1℃
  • 구름많음통영31.4℃
  • 구름많음이천24.5℃
  • 맑음합천28.7℃
  • 구름많음순창군29.7℃
  • 구름많음산청29.3℃
  • 구름많음구미27.2℃
  • 맑음의령군28.9℃
  • 구름많음대전28.4℃
  • 맑음금산26.5℃
  • 구름많음함양군29.5℃
  • 구름많음임실29.2℃
  • 구름많음상주26.3℃
  • 구름많음의성26.4℃
  • 구름많음고창군31.7℃
  • 맑음강릉29.2℃
  • 구름많음강진군31.0℃
  • 구름많음홍천25.2℃
  • 맑음영주27.0℃
  • 구름많음진도군29.7℃
  • 맑음남해28.8℃
  • 구름많음원주26.4℃
  • 구름많음장흥30.4℃
  • 맑음서귀포30.2℃
  • 구름많음양평25.3℃
  • 구름많음서울27.6℃
  • 맑음김해시31.2℃
  • 구름많음해남30.9℃
  • 맑음영덕29.4℃
  • 구름많음제천25.1℃
  • 구름많음완도31.7℃
  • 구름많음서청주26.6℃
  • 맑음동해27.3℃
  • 맑음영천27.7℃
  • 맑음보령31.3℃
  • 맑음청송군27.7℃
  • 구름많음백령도24.9℃
  • 맑음고산28.9℃
  • 구름많음고흥29.7℃
  • 구름많음북춘천26.3℃
  • 구름많음고창30.3℃
  • 구름많음보은25.6℃
  • 맑음거창29.0℃
  • 구름많음속초27.8℃
  • 맑음대관령25.4℃
  • 맑음북부산32.3℃
  • 맑음울진30.7℃
  • 맑음밀양30.4℃
  • 맑음거제30.3℃
  • 구름많음남원29.5℃
  • 구름많음세종28.1℃
  • 맑음여수29.6℃
  • 흐림파주26.5℃
  • 맑음대구29.6℃
  • 구름많음보성군31.3℃

경기도, 7월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90일 거주요건 폐지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6-30 07:57:27
외국인 등록 마친 영유아 거주 기간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오는 7월부터 경기도 내에서 외국인 등록을 마친 영유아는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자녀(0~5세)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외국인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에는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입국 초기 정착 단계에 있는 외국인 가정은 지원에서 소외되는 등 보육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90일 거주요건'이 삭제되면서 외국인등록을 마친 영유아라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현숙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이번 지원기준 완화가 외국인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