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소비기한 어기고 기름때에 이물질까지…경기도 불법행위 10건 적발

  • 흐림김해시29.5℃
  • 맑음서귀포29.9℃
  • 구름많음임실26.9℃
  • 흐림양산시30.5℃
  • 흐림의성26.6℃
  • 흐림강화24.9℃
  • 흐림인천26.9℃
  • 흐림양평26.4℃
  • 구름많음진주27.7℃
  • 흐림강릉23.8℃
  • 흐림영주24.5℃
  • 흐림구미28.4℃
  • 구름많음순천25.6℃
  • 맑음성산29.3℃
  • 흐림수원26.5℃
  • 구름많음남원27.8℃
  • 흐림추풍령25.2℃
  • 흐림영천26.0℃
  • 맑음완도27.4℃
  • 흐림파주22.8℃
  • 맑음제주29.7℃
  • 흐림동해23.9℃
  • 구름많음부안27.2℃
  • 흐림보령26.4℃
  • 맑음장흥27.3℃
  • 흐림서청주26.1℃
  • 구름많음보은25.7℃
  • 흐림춘천24.2℃
  • 구름많음울산27.7℃
  • 흐림대전28.1℃
  • 흐림대관령20.1℃
  • 흐림정선군
  • 흐림부여27.6℃
  • 흐림충주25.9℃
  • 흐림원주26.6℃
  • 흐림장수24.2℃
  • 흐림남해27.4℃
  • 흐림이천26.4℃
  • 맑음여수29.5℃
  • 흐림백령도25.4℃
  • 구름많음영광군26.7℃
  • 구름많음울릉도25.5℃
  • 맑음목포28.1℃
  • 맑음해남27.6℃
  • 흐림북부산30.0℃
  • 구름많음금산27.1℃
  • 구름많음고창군27.1℃
  • 흐림영월24.6℃
  • 맑음흑산도27.5℃
  • 흐림정읍27.8℃
  • 구름많음보성군27.3℃
  • 흐림문경25.8℃
  • 구름많음북강릉22.7℃
  • 구름많음전주29.2℃
  • 구름많음고창26.3℃
  • 흐림순창군27.9℃
  • 흐림청송군25.9℃
  • 흐림철원22.3℃
  • 구름많음밀양30.8℃
  • 맑음고흥27.4℃
  • 구름많음광주29.8℃
  • 흐림세종26.7℃
  • 흐림북춘천24.7℃
  • 구름많음포항26.0℃
  • 구름많음대구29.9℃
  • 흐림경주시26.0℃
  • 흐림천안25.7℃
  • 흐림상주27.2℃
  • 구름많음군산27.1℃
  • 흐림봉화24.2℃
  • 흐림창원29.5℃
  • 맑음강진군27.9℃
  • 맑음고산29.4℃
  • 흐림울진24.2℃
  • 흐림인제22.2℃
  • 맑음진도군26.5℃
  • 흐림태백22.1℃
  • 흐림제천23.0℃
  • 흐림홍성26.3℃
  • 흐림거제28.7℃
  • 구름많음산청26.4℃
  • 흐림홍천25.6℃
  • 흐림통영28.4℃
  • 흐림속초24.1℃
  • 구름많음서산25.6℃
  • 구름많음거창26.4℃
  • 흐림함양군26.6℃
  • 구름많음합천27.7℃
  • 흐림부산29.4℃
  • 흐림영덕24.3℃
  • 흐림서울27.6℃
  • 흐림북창원30.6℃
  • 흐림안동28.8℃
  • 흐림청주29.2℃
  • 구름많음의령군27.4℃
  • 흐림동두천24.2℃
  • 맑음광양시29.3℃

소비기한 어기고 기름때에 이물질까지…경기도 불법행위 10건 적발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0-01 07:55:26
추석을 앞두고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360곳 집중 수사 결과
소비기한 경과·표시기준 위반 각 3건, 식품 위생 기준 위반 1건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 경기도특사경, 추석성수품 불법행위 집중수사 결과 그래픽. [경기도 제공]

 

이번 수사는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성수식품 구매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지난 달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위반 유형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3건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위반 1건 △표시기준 위반 3건 △영업등록 변경 미이행 1건 △보존 기준 위반 1건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1건으로 총 10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화성시 A축산물판매업소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돼지오겹살과 양갈비 총 8.1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했으며, 시흥시 B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냉장보관해야 하는 한우갈비 37.8kg을 냉동보관하며 영업을 했다.

 

수원시 C축산물판매업소는 한우등심 80kg, 한우갈비 30kg을 냉장고에, LA갈비 12kg, 돼지고기 75kg을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소비기한 등 필수 표시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안양시 D식품제조·가공업소는 조미김 제조기계 내부가 기름때와 이물질로 오염돼 있었고, 참기름 등 부재료를 비위생적으로 취급했다.

 

또 안양시 E식품제조·가공업소는 영업장 소재지 변경 등록 없이 영업장 외 면적에 원재료를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저촉되며, 미표시 또는 표시 방법을 위반한 행위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관할 기관에 영업장 소재지 변경을 등록하지 않으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성수식품 관련 불법행위 수사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별사법경찰단의 책임이자 사명"이라며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되, 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주들에게는 법 준수를 위한 세심한 안내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