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50개 업체 적발...제도개선 건의

  • 맑음목포27.7℃
  • 맑음고흥26.8℃
  • 맑음강진군26.8℃
  • 구름많음세종22.7℃
  • 맑음광주28.2℃
  • 구름많음속초23.2℃
  • 맑음서귀포28.3℃
  • 구름많음원주23.6℃
  • 구름많음천안22.5℃
  • 구름많음서산22.5℃
  • 맑음장흥26.7℃
  • 구름많음문경22.9℃
  • 맑음해남27.7℃
  • 맑음순천22.9℃
  • 구름많음서울22.7℃
  • 흐림수원22.7℃
  • 구름많음인제21.6℃
  • 구름많음상주23.2℃
  • 비울릉도26.3℃
  • 맑음전주24.9℃
  • 맑음제주29.3℃
  • 맑음남원25.4℃
  • 맑음부여23.2℃
  • 구름많음영천23.0℃
  • 맑음울산26.4℃
  • 구름많음홍천22.7℃
  • 맑음보령23.9℃
  • 맑음진도군27.8℃
  • 맑음금산22.9℃
  • 맑음군산24.2℃
  • 맑음보성군26.2℃
  • 맑음진주25.1℃
  • 구름많음춘천21.7℃
  • 맑음여수27.4℃
  • 구름많음충주23.0℃
  • 맑음청주24.7℃
  • 맑음영광군24.6℃
  • 맑음경주시26.7℃
  • 맑음광양시26.6℃
  • 맑음부산27.4℃
  • 흐림강화21.7℃
  • 구름많음안동22.8℃
  • 맑음부안24.5℃
  • 맑음창원27.1℃
  • 맑음김해시26.9℃
  • 맑음추풍령22.5℃
  • 맑음임실23.9℃
  • 구름많음홍성22.4℃
  • 맑음순창군24.9℃
  • 맑음밀양27.1℃
  • 맑음양산시26.3℃
  • 맑음산청25.5℃
  • 맑음고산27.2℃
  • 맑음고창군24.5℃
  • 구름많음영주22.9℃
  • 흐림봉화21.9℃
  • 흐림북강릉23.1℃
  • 맑음북창원27.5℃
  • 구름많음양평22.6℃
  • 구름많음영월22.3℃
  • 맑음대전23.2℃
  • 구름많음구미24.4℃
  • 맑음남해24.9℃
  • 맑음합천25.5℃
  • 구름많음북춘천21.9℃
  • 맑음함양군24.4℃
  • 맑음보은22.4℃
  • 맑음완도27.5℃
  • 맑음철원21.7℃
  • 구름많음대구24.8℃
  • 구름많음동해23.4℃
  • 흐림대관령20.2℃
  • 구름많음울진23.0℃
  • 맑음정읍25.0℃
  • 구름많음포항27.5℃
  • 흐림강릉23.9℃
  • 맑음고창25.3℃
  • 맑음거창24.4℃
  • 구름많음청송군22.1℃
  • 맑음성산27.9℃
  • 맑음동두천21.5℃
  • 맑음서청주22.2℃
  • 흐림의성23.5℃
  • 맑음거제26.0℃
  • 맑음파주21.3℃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인천23.0℃
  • 맑음장수21.7℃
  • 흐림태백20.6℃
  • 맑음통영26.3℃
  • 맑음북부산26.5℃
  • 맑음흑산도26.1℃
  • 맑음백령도23.1℃
  • 구름많음영덕22.4℃
  • 맑음제천21.5℃
  • 맑음의령군24.5℃
  • 구름많음이천22.3℃

경기도,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50개 업체 적발...제도개선 건의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1-27 07:31:24
요건 미달 16개 업체 등록취소, 변경사항 미신고 33개 업체 과태료

경기도는 지난 8~10월 경기도내 674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가운데 167개 사업자를 선별 조사해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부동산개발업법을 위반한 5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적발된 14개 업체에 자진 폐업을 안내했고,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16개 업체는 등록취소할 예정이며,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33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1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일정 규모(건축물 연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토지 면적 5000㎡ 또는 연간 1만㎡) 이상 부동산을 개발해 공급할 경우 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법인 자본금 3억 원 이상, 사무실 확보 등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요건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업체는 등록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전문인력 등) 변경이 있으면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매년 4월 10일까지 협회를 통해 사업실적을 도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경기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수는 2022년 770개, 2023년 743개, 2024년 674개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경기 악화가 원인으로, 도는 부동산개발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 실태조사 대상을 2023년도 조사 때 불응한 167개 업체만으로 정해 점검을 실시했다.

 

아울러 도는 등록사업자가 법령을 오해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을 누가,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제도개선안을 지난 22일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부동산개발업과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부동산개발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