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50개 업체 적발...제도개선 건의

  • 구름많음거제24.5℃
  • 박무울릉도23.5℃
  • 구름많음목포26.6℃
  • 구름많음서산28.6℃
  • 구름많음의성29.6℃
  • 흐림성산25.1℃
  • 구름많음제천28.3℃
  • 구름많음정읍27.9℃
  • 구름많음완도26.1℃
  • 구름많음강진군25.9℃
  • 구름많음북춘천27.4℃
  • 구름많음부안27.7℃
  • 흐림거창26.3℃
  • 흐림추풍령27.1℃
  • 구름많음부산24.4℃
  • 구름많음임실26.5℃
  • 흐림김해시24.6℃
  • 흐림양산시26.8℃
  • 구름많음진주25.7℃
  • 구름많음강화26.3℃
  • 구름많음포항28.6℃
  • 흐림서귀포25.3℃
  • 구름많음수원28.4℃
  • 구름많음보령28.1℃
  • 맑음백령도25.9℃
  • 구름많음영월28.5℃
  • 맑음태백27.1℃
  • 구름많음충주29.3℃
  • 맑음울진25.8℃
  • 흐림합천27.3℃
  • 흐림밀양26.8℃
  • 구름많음부여27.9℃
  • 구름많음고창군27.8℃
  • 구름많음구미28.8℃
  • 맑음이천29.8℃
  • 구름많음경주시27.7℃
  • 흐림산청26.3℃
  • 맑음북강릉29.5℃
  • 구름많음청송군29.3℃
  • 흐림동두천26.8℃
  • 흐림상주28.7℃
  • 구름많음파주28.2℃
  • 구름많음안동29.6℃
  • 구름많음홍성29.1℃
  • 구름많음보성군25.9℃
  • 구름많음창원25.6℃
  • 구름많음봉화28.2℃
  • 구름많음남원25.9℃
  • 구름많음광양시26.9℃
  • 흐림청주29.4℃
  • 구름많음전주28.1℃
  • 흐림북창원25.8℃
  • 구름많음철원27.1℃
  • 구름많음대전28.7℃
  • 흐림서울27.5℃
  • 흐림광주27.9℃
  • 흐림대구27.8℃
  • 맑음인천27.0℃
  • 구름많음고창28.1℃
  • 구름많음영천27.5℃
  • 구름많음남해25.2℃
  • 흐림홍천27.1℃
  • 흐림고흥26.3℃
  • 구름많음서청주28.2℃
  • 구름많음영주28.4℃
  • 구름많음춘천28.0℃
  • 맑음속초27.7℃
  • 구름많음순천25.3℃
  • 구름많음여수24.8℃
  • 구름많음해남26.0℃
  • 구름많음의령군27.0℃
  • 구름많음울산26.0℃
  • 구름많음정선군29.1℃
  • 맑음원주30.4℃
  • 구름많음흑산도23.6℃
  • 구름많음군산27.5℃
  • 맑음강릉31.7℃
  • 구름많음천안28.7℃
  • 구름많음금산28.0℃
  • 흐림진도군25.3℃
  • 흐림제주25.5℃
  • 구름많음양평27.3℃
  • 구름많음통영24.0℃
  • 맑음대관령25.3℃
  • 구름많음순창군27.0℃
  • 구름많음세종28.4℃
  • 구름많음보은27.5℃
  • 구름많음장수25.8℃
  • 구름많음인제27.1℃
  • 맑음영덕28.6℃
  • 맑음동해27.7℃
  • 흐림고산23.5℃
  • 흐림함양군27.3℃
  • 구름많음영광군27.3℃
  • 구름많음문경28.3℃
  • 비북부산25.4℃
  • 구름많음장흥26.0℃

경기도,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50개 업체 적발...제도개선 건의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11-27 07:31:24
요건 미달 16개 업체 등록취소, 변경사항 미신고 33개 업체 과태료

경기도는 지난 8~10월 경기도내 674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가운데 167개 사업자를 선별 조사해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부동산개발업법을 위반한 5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적발된 14개 업체에 자진 폐업을 안내했고,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16개 업체는 등록취소할 예정이며,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33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1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일정 규모(건축물 연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토지 면적 5000㎡ 또는 연간 1만㎡) 이상 부동산을 개발해 공급할 경우 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법인 자본금 3억 원 이상, 사무실 확보 등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요건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업체는 등록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전문인력 등) 변경이 있으면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매년 4월 10일까지 협회를 통해 사업실적을 도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경기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수는 2022년 770개, 2023년 743개, 2024년 674개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경기 악화가 원인으로, 도는 부동산개발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 실태조사 대상을 2023년도 조사 때 불응한 167개 업체만으로 정해 점검을 실시했다.

 

아울러 도는 등록사업자가 법령을 오해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을 누가,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제도개선안을 지난 22일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부동산개발업과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부동산개발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