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50개 업체 적발...제도개선 건의

  • 맑음북창원20.3℃
  • 구름많음보령17.3℃
  • 흐림홍천18.8℃
  • 맑음고창16.4℃
  • 흐림부여16.4℃
  • 맑음해남17.3℃
  • 흐림수원19.0℃
  • 흐림서울21.1℃
  • 맑음울산18.9℃
  • 흐림춘천18.8℃
  • 맑음김해시20.1℃
  • 흐림정선군16.6℃
  • 맑음의성16.1℃
  • 흐림충주19.6℃
  • 흐림세종18.8℃
  • 흐림청주22.7℃
  • 흐림양평21.2℃
  • 흐림북춘천18.4℃
  • 맑음순천11.9℃
  • 맑음강진군15.6℃
  • 구름많음전주19.2℃
  • 흐림강화18.4℃
  • 흐림서청주18.4℃
  • 구름많음강릉23.6℃
  • 흐림백령도16.2℃
  • 흐림이천19.9℃
  • 맑음북부산17.2℃
  • 맑음남해18.1℃
  • 맑음밀양18.3℃
  • 흐림문경22.2℃
  • 맑음산청17.0℃
  • 맑음정읍16.9℃
  • 맑음경주시17.9℃
  • 구름많음흑산도16.2℃
  • 맑음구미20.4℃
  • 구름많음안동21.5℃
  • 구름많음상주22.3℃
  • 구름많음울진17.6℃
  • 맑음영광군16.3℃
  • 구름많음장수14.0℃
  • 흐림파주16.7℃
  • 맑음대구21.1℃
  • 맑음광양시18.7℃
  • 맑음서귀포20.7℃
  • 맑음영덕19.1℃
  • 구름많음보은17.4℃
  • 흐림원주21.7℃
  • 흐림영월17.3℃
  • 맑음목포19.7℃
  • 흐림제천17.0℃
  • 구름많음울릉도22.8℃
  • 맑음통영16.6℃
  • 맑음임실14.7℃
  • 흐림대전20.1℃
  • 맑음부산17.8℃
  • 맑음여수18.9℃
  • 맑음장흥14.7℃
  • 맑음보성군15.2℃
  • 맑음제주19.5℃
  • 맑음고흥13.2℃
  • 구름많음홍성17.4℃
  • 맑음순창군16.2℃
  • 흐림속초19.1℃
  • 맑음포항24.2℃
  • 맑음완도16.7℃
  • 흐림천안18.7℃
  • 구름많음서산16.7℃
  • 맑음합천17.5℃
  • 흐림대관령14.3℃
  • 구름많음군산17.5℃
  • 맑음성산18.5℃
  • 흐림태백15.2℃
  • 흐림인천20.8℃
  • 맑음거제17.2℃
  • 구름많음추풍령19.4℃
  • 흐림동해20.5℃
  • 구름많음금산17.3℃
  • 맑음거창15.9℃
  • 흐림인제17.5℃
  • 맑음고산19.6℃
  • 맑음진도군15.5℃
  • 흐림영주18.4℃
  • 구름많음봉화15.5℃
  • 맑음남원16.8℃
  • 흐림철원17.3℃
  • 구름많음동두천18.7℃
  • 맑음청송군14.1℃
  • 맑음의령군16.1℃
  • 맑음광주20.9℃
  • 맑음양산시17.5℃
  • 맑음진주14.6℃
  • 맑음고창군16.7℃
  • 맑음영천17.1℃
  • 맑음함양군15.4℃
  • 맑음창원18.4℃
  • 구름많음북강릉20.7℃
  • 맑음부안17.0℃

경기도,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50개 업체 적발...제도개선 건의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11-27 07:31:24
요건 미달 16개 업체 등록취소, 변경사항 미신고 33개 업체 과태료

경기도는 지난 8~10월 경기도내 674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가운데 167개 사업자를 선별 조사해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부동산개발업법을 위반한 5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적발된 14개 업체에 자진 폐업을 안내했고,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16개 업체는 등록취소할 예정이며,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33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1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일정 규모(건축물 연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토지 면적 5000㎡ 또는 연간 1만㎡) 이상 부동산을 개발해 공급할 경우 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법인 자본금 3억 원 이상, 사무실 확보 등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요건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업체는 등록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전문인력 등) 변경이 있으면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매년 4월 10일까지 협회를 통해 사업실적을 도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경기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수는 2022년 770개, 2023년 743개, 2024년 674개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경기 악화가 원인으로, 도는 부동산개발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 실태조사 대상을 2023년도 조사 때 불응한 167개 업체만으로 정해 점검을 실시했다.

 

아울러 도는 등록사업자가 법령을 오해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을 누가,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제도개선안을 지난 22일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부동산개발업과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부동산개발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