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공동주택 주차장 전기차 충전 구역 설치 기준 마련

  • 구름많음완도32.3℃
  • 구름많음속초28.1℃
  • 구름많음서청주28.2℃
  • 구름많음고창군31.3℃
  • 맑음대구30.8℃
  • 구름많음보성군31.5℃
  • 맑음임실30.6℃
  • 구름많음해남31.2℃
  • 맑음서산30.9℃
  • 맑음홍성30.9℃
  • 구름많음장흥30.4℃
  • 맑음천안28.9℃
  • 구름많음목포31.0℃
  • 맑음영천30.0℃
  • 맑음의령군30.9℃
  • 맑음청주30.2℃
  • 맑음영덕31.1℃
  • 구름많음부여30.4℃
  • 구름많음고흥30.7℃
  • 구름많음대전30.2℃
  • 구름많음전주33.4℃
  • 맑음봉화28.4℃
  • 맑음청송군29.6℃
  • 구름많음거창30.4℃
  • 맑음춘천27.1℃
  • 맑음울진29.6℃
  • 맑음보령32.5℃
  • 구름많음의성27.5℃
  • 구름많음거제31.3℃
  • 맑음여수31.0℃
  • 맑음동해27.6℃
  • 구름많음대관령26.4℃
  • 맑음밀양32.0℃
  • 구름많음문경28.9℃
  • 구름많음추풍령27.6℃
  • 맑음경주시32.4℃
  • 구름많음광주32.7℃
  • 맑음북강릉29.0℃
  • 구름많음영광군30.9℃
  • 맑음포항31.7℃
  • 맑음태백29.4℃
  • 맑음장수29.7℃
  • 맑음양평27.0℃
  • 구름많음백령도26.3℃
  • 맑음울릉도30.5℃
  • 맑음제주32.6℃
  • 맑음양산시33.8℃
  • 맑음흑산도30.3℃
  • 구름많음순천31.1℃
  • 맑음통영31.6℃
  • 구름많음인제27.5℃
  • 맑음영월27.9℃
  • 맑음영주28.1℃
  • 맑음울산31.9℃
  • 구름많음성산29.3℃
  • 맑음홍천27.3℃
  • 맑음서울29.3℃
  • 맑음북부산33.2℃
  • 구름많음파주29.0℃
  • 맑음인천29.6℃
  • 구름많음구미28.3℃
  • 구름많음고창31.5℃
  • 맑음제천26.8℃
  • 구름많음함양군30.9℃
  • 맑음세종29.3℃
  • 구름많음강화28.5℃
  • 구름많음상주27.8℃
  • 맑음합천30.9℃
  • 맑음수원30.2℃
  • 맑음군산31.5℃
  • 구름많음남원31.0℃
  • 구름많음정읍31.9℃
  • 맑음이천26.4℃
  • 맑음서귀포31.0℃
  • 구름많음진도군30.4℃
  • 구름많음동두천29.6℃
  • 맑음북춘천27.0℃
  • 구름많음충주28.8℃
  • 구름많음산청31.2℃
  • 맑음부안31.6℃
  • 맑음안동29.2℃
  • 맑음원주28.6℃
  • 맑음북창원32.7℃
  • 맑음강릉30.1℃
  • 구름많음철원29.4℃
  • 맑음남해29.5℃
  • 구름많음순창군30.4℃
  • 구름많음강진군31.4℃
  • 맑음창원32.9℃
  • 맑음부산33.0℃
  • 맑음김해시33.2℃
  • 구름많음광양시31.7℃
  • 맑음고산28.8℃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보은28.3℃
  • 맑음진주30.2℃
  • 구름많음금산29.4℃

용인시, 공동주택 주차장 전기차 충전 구역 설치 기준 마련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9-24 06:19:41
전기차 화재 피해 예방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기준' 개정
건축물과 10m 이상 이격, 지하 설치는 출입구와 최소 10m 거리

용인시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 구역 설치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 심의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기준'을 지난 9일 개정 고시하고 이날 이후 접수된 사업계획승인 신청 건부터 적용키로 했다.

 

개정 기준은 지상 설치 시 건축물과 10m 이상 이격하고, 지하 주차장 충전구역은 주동 출입구나 피난통로와 일정 거리 이상 이격하고 화재감지기와 열화상 CCTV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기준을 구체화했다.

 

시는 이외에도 기후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공동주택 건립 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태양광 시설 설치 기준과 물막이 설비 등 침수 방지 시설 설치 기준도 개정안에 담았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시는 '제8조 주차장계획'에 지상 설치하는 충전시설은 건축물과 최소 1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다. 또 어린이나 어르신이 주로 이용하는 놀이터나 유치원, 경로당 등 노유자시설이나 가연성‧인화성 물질 보관 장소와는 2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충전 구역 상부에 사방이 개방된 불연성 재질의 캐노피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하 주차장에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은 주 출입구와 피난통로로부터 최소 10m 거리에 두되 연기가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차량 출입구, 환풍구 등 외부와 연결되도록 규정했다.

 

창고나 쓰레기처리장 등 가연성‧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와 전기실, 기계실, 발전실 등으로부터 최소 1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충전 구역의 경계에는 내화성능 1시간 이상의 벽체를 세워야 한다.

 

또 충전 구역은 옥내소화전과 5m 이상 10m 이내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상부엔 화재감지기와 열화상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시는 정부의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을 설계할 때 주거동의 유휴공간(옥상)이나 부대‧복리시설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건축면적 50%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태양광 시설의 설치' 항목(제19조)을 신설했다.

 

여기에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태양광 가로등 설치 기준도 포함됐다.

 

또 '침수 방지를 위한 설비' 조항(제20조)에선 기후변화로 폭우나 홍수가 빈번해짐에 따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빗물이 흘러들지 않도록 지하 출입구에 자동 물막이판이나 침수 방지턱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을 설계할 땐 지하공간에 설치된 배수구를 통해 우수가 역류하지 않도록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고 우수 재이용을 위한 지하 우수저류조도 설치해야 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급변하는 기후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주택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심의 기준을 강화했다"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설계 단계부터 꼼꼼하게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