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토부, '순살 자이' GS건설에 8개월 영업정지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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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순살 자이' GS건설에 8개월 영업정지 내린다

황현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8-27 14:31:57
27일 원희룡 장관 주재로 관련 회의 열고 결정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부실사고 발생해
서울시에는 별도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 요청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28일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 주체인 GS건설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8개월의 영업정지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에는 2개월 가량의 영업정지를 요청키로 했다.  

국토부는 27일 오후 원희룡 장관 주재로 '검단 아파트 사고 및 GS건설현장 점검결과 회의'를 열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검단 안단테 아파트 시공사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해 이같이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오후 지하주차장 붕괴로 공사가 중단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사고 현장이 검은색 천막으로 덮여 있다. [뉴시스]

아울러 품질 시험 및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던 점, 불성실하게 안전 점검을 수행했던 점 등을 이유로 서울시에는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 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위법 행위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 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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