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영란법' 개정 추진…"농·축·수산물 선물 상한 10만→1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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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 추진…"농·축·수산물 선물 상한 10만→15만 원"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8-18 19:55:19
18일 민당정 협의회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방향 논의
50% 인상되면 명절 기간에 농·축·수산물 선물 30만 원까지 가능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도 선물 범위에 포함하기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개정해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한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방안대로 개정되면 추석과 설날 같은 명절 기간에는 상한이 3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 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가 열렸다. [뉴시스]

당정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기자들에게 "농·축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고 선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당에서는 적어도 50% 정도의 인상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만간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추석 전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업계 어려움을 직접 들었고 의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다"며 "오늘 들은 어려움과 의견을 반영해서 신속히 전원위에 회부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의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한은 평상시 10만 원이고, 명절 전후 30일 동안은 그 2배인 20만 원이다. 이날 당정이 논의한 대로 상한을 50% 올리면 평상시에는 최대 15만 원, 명절 기간에는 최대 30만 원의 농·축·수산물 선물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간 상품권을 비롯한) 일체의 유가증권은 선물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며 "비대면 선물 문화 흐름을 반영하고 문화예술 소비 증진을 위해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3만원이 상한인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문제는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박 정책위의장은 "좀 더 신중하고 깊이 있는 논의, 숙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박 정책위의장뿐 아니라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한훈 농림식품축산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정부 쪽 인사, 그리고 농·축·수산업계 및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KPI뉴스 /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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