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위, 로보어드바이저 규제 합리화…6월 중 외화MMF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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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로보어드바이저 규제 합리화…6월 중 외화MMF 출시

황현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6-07 15:37:34
금융위원회는 제11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사모펀드 관련 규율 정비 △로보어드바이저(전자적 투자조언장치·RA) 규제 합리화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머니마켓펀드·외화MMF) 출시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 제공]

우선 사모펀드 관련 불건전영업행위 등 규율을 정비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사가 창업투자회사 등과 함께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용(co-GP)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간 자본시장법상 펀드와 타법상 펀드 간 자전거래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용하는 겸영업무가 허용되지 않고 있었다. 이번 불건전영업행위 신설을 통해 명시적으로 규율됨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겸영업무를 수행하고 금융감독원에 2주 이내 사후보고 하면 된다.

또한 서로 다른 투자자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공동으로 하나의 투자목적회사(SPC)를 운용해 투자하는 것을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율한다.

사모펀드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SOC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지분 처분 규정에 예외가 인정된다. 기존에는 3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SOC사업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취득일로부터 15년 이내에 지분을 처분해야 했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LP) 범위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도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로보어드바이저 광고·판매규제도 완화된다. 우선 코스콤 테스트베드를 거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는 코스콤 홈페이지에 공시되고 있는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을 광고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에서 임의로 산출한 수익률이 아닌 코스콤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익률만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코스콤의 수익률 공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등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른 광고 세부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코스콤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의 비대면 일임계약 체결 요건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일임계약 체결 전에 1년 6개월간 코스콤 홈페이지에서 수익률 등을 사전에 공시해야 했다.

앞으로는 이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고, 이미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알고리즘이더라도 코스콤의 사후점검절차에 따라 매 분기 점검을 받아야 한다.

외화MMF도 이르면 6월 중으로 출시된다. 외화MMF에 편입 가능한 해외 채무증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장에게 해외 신용등급을 국내 신용등급으로 전환하는 기준마련을 위탁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벤처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화MMF는 여유 외화자금이 수시로 발생하는 수출기업 등이 외화자금을 운용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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