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나주시의회, 전국 최초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맑음고흥6.5℃
  • 맑음장흥7.6℃
  • 맑음춘천4.9℃
  • 맑음보령12.2℃
  • 맑음인천13.2℃
  • 맑음이천7.3℃
  • 맑음충주6.8℃
  • 구름많음성산12.7℃
  • 맑음서울10.5℃
  • 맑음울진6.9℃
  • 맑음흑산도10.5℃
  • 맑음진도군9.3℃
  • 맑음전주11.2℃
  • 구름많음북창원11.8℃
  • 맑음속초8.7℃
  • 맑음남해11.4℃
  • 맑음홍성7.8℃
  • 맑음거창5.1℃
  • 맑음대전8.8℃
  • 맑음강릉7.8℃
  • 맑음영주4.9℃
  • 맑음철원5.5℃
  • 맑음상주4.8℃
  • 맑음추풍령4.4℃
  • 맑음문경5.0℃
  • 구름많음의령군5.8℃
  • 맑음대관령-1.2℃
  • 맑음제천5.0℃
  • 맑음부안11.0℃
  • 맑음청주9.9℃
  • 구름많음경주시7.8℃
  • 맑음군산12.1℃
  • 구름많음순창군7.7℃
  • 맑음영광군9.3℃
  • 구름많음울산10.4℃
  • 맑음서산8.7℃
  • 구름많음남원10.5℃
  • 맑음북강릉8.2℃
  • 맑음양평7.3℃
  • 맑음인제3.1℃
  • 맑음백령도10.3℃
  • 맑음동두천6.5℃
  • 맑음임실7.0℃
  • 구름많음북부산12.6℃
  • 맑음영월4.2℃
  • 맑음홍천3.3℃
  • 구름많음밀양11.5℃
  • 맑음안동5.1℃
  • 맑음태백2.1℃
  • 맑음강화10.1℃
  • 맑음원주6.0℃
  • 맑음구미7.3℃
  • 맑음영덕7.7℃
  • 맑음금산6.0℃
  • 맑음보성군8.6℃
  • 맑음여수13.0℃
  • 맑음합천6.3℃
  • 맑음제주12.4℃
  • 맑음영천5.5℃
  • 맑음청송군3.8℃
  • 맑음장수4.6℃
  • 맑음통영11.1℃
  • 맑음의성4.1℃
  • 맑음울릉도11.4℃
  • 맑음파주6.0℃
  • 맑음해남8.5℃
  • 구름많음산청5.6℃
  • 맑음고창9.3℃
  • 맑음세종8.5℃
  • 구름많음진주7.3℃
  • 구름많음창원10.4℃
  • 맑음북춘천4.6℃
  • 맑음고산13.6℃
  • 구름많음포항11.2℃
  • 맑음고창군10.4℃
  • 구름많음김해시10.5℃
  • 맑음광주12.4℃
  • 맑음강진군9.0℃
  • 맑음정읍10.4℃
  • 맑음보은3.7℃
  • 맑음대구8.5℃
  • 맑음함양군4.5℃
  • 맑음수원11.7℃
  • 맑음목포11.7℃
  • 맑음동해7.6℃
  • 구름많음양산시12.5℃
  • 구름많음순천7.1℃
  • 맑음천안5.9℃
  • 맑음정선군0.2℃
  • 구름많음거제9.5℃
  • 맑음서귀포13.4℃
  • 맑음봉화0.7℃
  • 맑음서청주6.1℃
  • 맑음부여9.3℃
  • 구름많음부산11.7℃
  • 맑음완도10.8℃
  • 맑음광양시10.9℃

나주시의회, 전국 최초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3-04-13 21:52:52
김철민 의원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와 효율적 수거 체계 확립" 나주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김철민 의원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나주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나주시에서 발생한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올바른 배출과 처리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나주시민의 건강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나주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김철민 의원 [나주시의회 제공]

주요 내용은 제2조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 제1항에 따라 폐농약, 폐의약품 등 생활폐기물 중 신체 손상과 질병을 유발하는 등 시민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이라 정의했다.

제3조에서 나주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5조에서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수집 운반 및 처리에 대해, 제6조에서는 관리품목에 맞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유해폐기물 수거함 설치 및 관리자 지정에 대해 명시했다. 

김철민 의원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을 제정했다"며, "유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