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순천시, 8급 임기제 공무원 부정채용 감사에 덜미

  • 맑음대구12.9℃
  • 맑음구미12.4℃
  • 맑음장수5.2℃
  • 맑음안동10.0℃
  • 맑음북춘천7.5℃
  • 맑음진주8.7℃
  • 맑음양평11.1℃
  • 맑음거제14.9℃
  • 맑음여수16.5℃
  • 맑음흑산도17.4℃
  • 맑음산청9.7℃
  • 맑음수원12.2℃
  • 맑음통영15.4℃
  • 맑음양산시11.7℃
  • 맑음영광군11.1℃
  • 맑음추풍령8.8℃
  • 맑음영월6.9℃
  • 맑음제주17.0℃
  • 맑음임실7.9℃
  • 맑음서귀포16.9℃
  • 맑음대관령2.0℃
  • 맑음창원17.3℃
  • 맑음충주9.0℃
  • 맑음영천7.8℃
  • 맑음서청주8.8℃
  • 맑음보성군13.2℃
  • 맑음금산7.9℃
  • 맑음울산13.4℃
  • 맑음서산10.0℃
  • 맑음해남9.6℃
  • 맑음문경11.5℃
  • 맑음영덕11.7℃
  • 맑음전주12.0℃
  • 맑음광양시13.1℃
  • 맑음봉화4.4℃
  • 맑음의령군7.5℃
  • 맑음제천5.2℃
  • 맑음남원9.1℃
  • 맑음의성6.6℃
  • 맑음북강릉16.0℃
  • 맑음속초15.0℃
  • 맑음군산12.0℃
  • 맑음합천9.8℃
  • 맑음이천9.8℃
  • 맑음강릉14.7℃
  • 맑음부여8.8℃
  • 맑음함양군7.6℃
  • 맑음상주13.2℃
  • 맑음청주14.1℃
  • 맑음부산16.8℃
  • 맑음북창원15.0℃
  • 맑음철원8.1℃
  • 맑음고흥9.4℃
  • 맑음밀양12.3℃
  • 맑음순천8.2℃
  • 맑음동해13.2℃
  • 맑음서울14.3℃
  • 맑음청송군5.3℃
  • 맑음울진11.0℃
  • 맑음고산18.9℃
  • 맑음부안12.4℃
  • 맑음보령12.7℃
  • 맑음동두천11.1℃
  • 맑음보은7.7℃
  • 맑음춘천8.4℃
  • 맑음세종10.2℃
  • 맑음정선군6.8℃
  • 맑음고창군9.6℃
  • 맑음고창10.6℃
  • 맑음정읍11.5℃
  • 맑음거창6.9℃
  • 맑음파주8.9℃
  • 맑음원주10.4℃
  • 맑음북부산10.9℃
  • 맑음광주14.6℃
  • 맑음강진군11.6℃
  • 맑음홍성11.5℃
  • 맑음천안9.8℃
  • 맑음진도군13.1℃
  • 맑음인천16.3℃
  • 맑음울릉도16.6℃
  • 맑음성산17.2℃
  • 맑음영주7.6℃
  • 맑음순창군9.8℃
  • 맑음포항14.5℃
  • 맑음태백4.9℃
  • 맑음장흥8.8℃
  • 맑음김해시15.2℃
  • 맑음강화14.6℃
  • 맑음인제7.0℃
  • 맑음대전12.0℃
  • 맑음목포15.7℃
  • 맑음백령도16.2℃
  • 맑음홍천8.5℃
  • 맑음경주시9.0℃
  • 맑음남해13.9℃
  • 맑음완도15.0℃

순천시, 8급 임기제 공무원 부정채용 감사에 덜미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1-06 19:39:27
'3년 미경과' 모집 조항 빠뜨린 채 채용 진행
응시자 모두 자격미달…적격자 없는 재공고 대상
전남 순천시가 핵심 자격요건을 빠뜨린 채 공무원을 선발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순천시는 2019년 10월, 방호 8급 상당의 일반임기제 직장예비군 전담인력 공무원을 채용했다.

▲전남 순천시청 전경 [순천시 제공]

당시 채용공고를 하면서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사람이 응시하도록 해야 함에도 해당 조항을 빠뜨린 채 팀장과 과장의 결재를 받아 공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시의 허점으로 A 씨는 공고일 기준 6년 3개월 동안 경력이 없어 임용자격 미달로 서류에서 탈락해야 하지만 2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서류를 통과했고 2019년 12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됐다.

행안부는 응시자 6명 모두 관련 분야에서 퇴직 후 3년이 지나 해당 채용시험은 적격자가 없는 재공고 대상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순천시장에게 해당 공무원을 훈계 처분하도록 했다.

지방공무원법 27조 제2항 3호에 따르면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