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순천시, 8급 임기제 공무원 부정채용 감사에 덜미

  • 맑음완도29.0℃
  • 구름많음제주30.0℃
  • 맑음봉화25.7℃
  • 맑음세종28.4℃
  • 맑음흑산도26.8℃
  • 맑음목포28.4℃
  • 맑음강릉32.9℃
  • 구름많음경주시32.0℃
  • 맑음북강릉29.8℃
  • 맑음파주26.7℃
  • 맑음안동29.5℃
  • 구름많음북부산30.2℃
  • 맑음홍천28.4℃
  • 맑음고흥30.0℃
  • 맑음영천31.6℃
  • 맑음추풍령29.2℃
  • 구름많음여수32.8℃
  • 맑음동해31.4℃
  • 맑음대구32.9℃
  • 맑음부여28.3℃
  • 구름많음순천27.5℃
  • 맑음거창28.7℃
  • 맑음속초33.4℃
  • 맑음장흥27.5℃
  • 구름많음성산28.9℃
  • 맑음부안28.2℃
  • 맑음북춘천28.4℃
  • 맑음의령군31.6℃
  • 맑음홍성29.0℃
  • 맑음영덕31.9℃
  • 맑음금산28.4℃
  • 맑음철원29.2℃
  • 맑음서울29.5℃
  • 맑음산청30.8℃
  • 맑음의성29.1℃
  • 구름많음합천31.2℃
  • 맑음동두천28.4℃
  • 맑음김해시32.6℃
  • 맑음보은28.3℃
  • 맑음영월27.8℃
  • 구름많음남해31.4℃
  • 맑음고창28.2℃
  • 맑음상주30.6℃
  • 맑음양평29.6℃
  • 맑음인천28.2℃
  • 맑음울진31.6℃
  • 맑음거제30.4℃
  • 구름많음양산시32.7℃
  • 맑음창원33.8℃
  • 맑음춘천30.0℃
  • 맑음정선군27.2℃
  • 맑음포항33.7℃
  • 맑음북창원33.7℃
  • 구름많음인제29.7℃
  • 맑음순창군28.4℃
  • 맑음대관령25.2℃
  • 맑음이천29.2℃
  • 맑음제천26.3℃
  • 맑음서산28.2℃
  • 맑음군산28.9℃
  • 맑음장수25.0℃
  • 맑음보령28.3℃
  • 맑음청주31.1℃
  • 맑음광주29.9℃
  • 맑음문경28.2℃
  • 맑음울릉도30.6℃
  • 맑음진주30.5℃
  • 맑음청송군29.1℃
  • 맑음남원29.1℃
  • 구름많음부산29.8℃
  • 맑음임실27.3℃
  • 맑음서청주28.2℃
  • 맑음영주29.5℃
  • 맑음정읍28.7℃
  • 맑음충주29.2℃
  • 구름많음울산32.2℃
  • 맑음해남27.9℃
  • 맑음수원27.9℃
  • 맑음강화26.9℃
  • 맑음함양군29.1℃
  • 맑음밀양32.1℃
  • 맑음원주30.4℃
  • 맑음영광군27.7℃
  • 맑음대전30.1℃
  • 박무백령도26.9℃
  • 맑음강진군29.0℃
  • 맑음구미31.2℃
  • 구름많음통영27.2℃
  • 구름많음진도군26.6℃
  • 맑음전주29.3℃
  • 흐림서귀포28.9℃
  • 맑음태백26.2℃
  • 구름많음고창군27.0℃
  • 맑음천안28.5℃
  • 구름많음광양시31.2℃
  • 맑음보성군29.3℃
  • 맑음고산27.5℃

순천시, 8급 임기제 공무원 부정채용 감사에 덜미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1-06 19:39:27
'3년 미경과' 모집 조항 빠뜨린 채 채용 진행
응시자 모두 자격미달…적격자 없는 재공고 대상
전남 순천시가 핵심 자격요건을 빠뜨린 채 공무원을 선발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순천시는 2019년 10월, 방호 8급 상당의 일반임기제 직장예비군 전담인력 공무원을 채용했다.

▲전남 순천시청 전경 [순천시 제공]

당시 채용공고를 하면서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사람이 응시하도록 해야 함에도 해당 조항을 빠뜨린 채 팀장과 과장의 결재를 받아 공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시의 허점으로 A 씨는 공고일 기준 6년 3개월 동안 경력이 없어 임용자격 미달로 서류에서 탈락해야 하지만 2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서류를 통과했고 2019년 12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됐다.

행안부는 응시자 6명 모두 관련 분야에서 퇴직 후 3년이 지나 해당 채용시험은 적격자가 없는 재공고 대상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순천시장에게 해당 공무원을 훈계 처분하도록 했다.

지방공무원법 27조 제2항 3호에 따르면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