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기성 칼럼] 닥터카 타고 참사 현장에 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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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칼럼] 닥터카 타고 참사 현장에 간 국회의원

김기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2-20 14:45:00
전직 소방관이 출동 소방차를 불러 세웠다면?
200가지 특권 가진 국회의원 특권의식이 문제
불평등 양극화, 결국 부유층에게 가장 큰 비극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으로 출동하던 '닥터카'를 멈춰 세워 중도에 합류한 사실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비슷한 거리에서 출발한 다른 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에 비해 신 의원이 타고 간 명지병원 팀이 20∼30분 늦게 도착했고 그 이유가 신 의원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시간은 지난 10월 29일 밤 10시 15분쯤이고 뉴스 속보가 뜨기 시작한 것은 자정쯤이었다. 그런데 신 의원은 그 시간에 참사 소식을 접하고 현장에 가서 봉사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천 번, 만 번 칭찬 받아도 모자란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왜 자신이 일했던 명지병원의 닥터카를 자기 집 앞에서 탔느냐는 것이다. 마치 전직 소방관이 화재로 출동하는 소방차를 자기 집으로 불러 타고 간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이자 의사로서 참사 현장에서 뭔가 도움을 주겠다는 좋은 의도는 차치하고 어떤 마음으로 닥터카에 합류하게 됐을까? 만약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단순히 명지병원의 전직 의사였다면 닥터카를 탈 엄두가 났을까? 감히 상상해 본다면 신 의원의 마음 밑바탕에는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의식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10·29 이태원 참사 소식에 당일 밤 즉각 현장으로 간 것은 칭찬받을 일이지만 출동 중인 '닥터카'를 불러 합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  

배지 달면 200가지 특권이 생긴다는 국회의원

19대 국회 시절 폭행과 관련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국회의원이 있었다. 경찰이 요구한 출석일과 무관하게 자신의 일정대로 경찰에 출석했고 조사를 받기 전 형사과장 방에서 장시간 이야기를 나눴다는 사실이 공분을 산 일이 있었다. 참 슬픈 일이지만 국회의원의 위세를 실감하게 하는 일화다.

국회의원에 당선돼 배지를 달면 본인을 포함해 한 해 인건비가 6억 원에 달하고 45평의 사무실이 제공되는 것은 물론 대략 200가지 정도의 특권이 생긴다고 한다. 요즘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이 있고 비행기 비즈니스석, 출국 시 귀빈실 이용에서부터 차량 유지비, 유류비, 교통비 지원 등 수많은 특혜를 누린다.

그런데 이런 세금으로 지원되는 특혜에 더해서 '내가 누군지 알아?'로 대변되는 특권의식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라는 말이 국회의원 시절 누리는 특권의식을 요약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돈이 만들어 내는 특권의식도 문제

권력 가진 사람들의 특권의식은 그래도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감시받고 견제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의 더 큰 문제는 돈이 권력이 되면서 또 다른 특권층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에서부터 SK가 2세의 '맷값폭행' 사건 등 사례는 무수히 많다.

여기에 더해 사회적으로 '내 돈으로 내가 즐기는데, 내 돈으로 내가 산 건데' 식의 천박한 자본주의 문화가 만연하면서 돈이 만들어 내는 특권의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다. 그리고 그 돈이 만들어 준 특권을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주기 위해 강남으로 몰리고, 돈으로 스펙을 만들어 좋은 대학 보내고, 해외 유학을 보내는 일은 흔한 일상이 돼 버렸다.

올 한해도 열흘 정도 남았다. 어느 연말보다 추위의 기세도 더 하다. 없는 사람일수록 겨울이 힘들다는 말이 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특권의식을 내려놓아야 할 때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이 사회, 이 제도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부유층에게 가장 큰 비극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 김기성 대기자

KPI뉴스 / 김기성 대기자 bigpe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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