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실효성 의심받는 예보 착오송금 반환 지원…"수취인 거절 시 방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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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의심받는 예보 착오송금 반환 지원…"수취인 거절 시 방법 없어"

박지은
기사승인 : 2022-12-06 16:29:38
착오송금 반환율 28% 불과…"보이스피싱, 간편송금 등 제외"
강제력 없는 예보…"반환 거절 시 당사자가 민사소송 제기해야"
직장인 A(33) 씨는 최근 자신의 실수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월 그는 자기 은행 계좌에서 증권사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려 했는데, 계좌번호 입력을 실수해 모르는 사람 계좌로 입금했다.

A 씨는 곧바로 은행에 자신의 사정을 설명했다. 은행은 수취 금융사인 증권사에 연락했다. 해당 증권사는 5영업일 동안 수취인 B 씨에게 자진반환을 구하는 연락을 취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

A 씨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알게 돼 신청했지만, 약 2개월이 지난 지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절한 것이다. 

최근 몇 년 간 비대면거래 활성화 영향으로 착오송금이 증가세다. 모바일뱅킹을 통한 계좌이체는 빠르고 편하지만, 그런 만큼 숫자 하나만 잘못 눌러도 엉뚱한 계좌로 입금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증권사·상호금융·저축은행 착오송금 반환청구는 매년 빠른 증가세다. 2017년 9만7486건에서 2018년 11만9633건, 2019년 14만7773건, 2020년 18만4445건으로 부풀었다. 3년 새 2배 넘게 급증한 것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아직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예보는 착오송금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지난해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5만~1000만 원 사이의 금전을 예보가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송금인이 반환 지원 신청을 하면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해 자진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 인터넷 뱅킹 이미지 [셔터스톡]

하지만 "반환율이 너무 낮고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보가 반환지원제도를 도입한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약 1년 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금액은 158억 원(1만720건)이다. 이 중 실제 반환된 금액은 44억 원(3218명)에 불과하다. 반환율 27.8%로, 3분의 1도 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예보에 강제력이 없는 부분도 한계점이다. 수취인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예보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어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보는 소송까지 도와주지는 않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꽤 많은 착오송금 수취인들이 반환을 거절한다. 피해자들로서는 곤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해도 번거로운 데다 돈이 든다. 착오송금이 소액일 경우 소송비용이 더 들어 포기하는 피해자들도 다수"라고 말했다. 

예보 측은 반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 간편송금 등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예보 관계자는 "이런 요청은 제외하다보니 반환율이 낮아보이는 효과가 생긴다. 기준에 맞는 경우만 집계하면 반환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이스피싱과 중고거래 사기를 지원 대상에서 뺀 이유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등은 경찰과 금감원에서 담당하므로 예보가 관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아울러 "간편송금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수취인을 특정하기 힘들므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수취인을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에 대해 예보 관계자는 "예보는 강제력이 없기에 그 케이스에는 사실상 손 쓸 방법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보는 착오송금 피해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직접 방문이나 반환지원 사이트 접속 외에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출시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아닌 예보가 강제력을 지닐 수는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착오송금 구제는 쉽지 않다. 결국 본인이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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