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동훈 "검수완박, 선 넘었다" 헌재 변론…방청 경쟁률 37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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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선 넘었다" 헌재 변론…방청 경쟁률 37대 1

허범구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9-27 14:11:58
"헌재가 '이렇게 해선 안된다' 단호히 선언해달라"
"헌재 인정하면 비정상 입법, 다수당 만능치트키"
공개변론 출석…일반방청석 10석에 369명 몰려
스타장관·차기주자 '韓 효과' ?…팬카페 1만 돌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가 이건(검수완박은) 선을 넘은 것이고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재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입법으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참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이 범죄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원안에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와 같은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의 답은 이래도 된다거나 이러면 안된다거나 둘 중 하나"라며 "만일 헌재가 이래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에는 누가 다수당이 되든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장관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궈낸 대한민국 국민은 이보다 더 나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가질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며 헌재의 '위헌 선언' 필요성을 부각했다. 

그는 직접 변론 이유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모든 국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 법무부장관으로서 성의있게 일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 결정으로 위헌소지가 해소된 것 아니냐는 질문엔 "시행령 개정은 이 법이 유지된다는 전제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으로 위헌성과 국민 피해 가능성이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공개변론에는 일반 방청석 신청 경쟁률이 37대 1을 기록했다. 헌재에 따르면 일반 방청석 10석에 총 369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헌재는 지난 23일 홈페이지에 방청 신청 안내를 게시했고 첫날 160명이 신청했다. 이날까지 신청자가 늘어 360명을 넘어섰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경쟁률이 약 800대 1에 달했다. 이 때를 빼곤 헌재 공개변론에 방청객이 몰리는 사례는 드물었다. '한동훈 효과'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장관이 '팬덤'을 거느린 '스타 장관'이라는 점이 작용했다는 얘기다. 한 장관 네이버 팬카페 '위드후니' 회원수는 지난 12일 1만 명을 돌파했다. 그는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도 꼽힌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범보수 진영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만료 직전인 지난 5월 의결·공포한 검수완박법은 지난 10일부터 시행중이다. 법무부는 지난 6월 국회를 상대로 입법과정의 위헌성과 권한침해를 제기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국회측은 이날 사전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며 "헌법상 다수결 원칙과 국회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심사하고 의결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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