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3개월 더 연장

  • 맑음영월6.6℃
  • 맑음천안5.0℃
  • 구름많음전주11.1℃
  • 맑음진주8.2℃
  • 맑음청송군3.3℃
  • 맑음북창원11.9℃
  • 맑음인제5.9℃
  • 맑음서귀포17.5℃
  • 맑음울릉도14.9℃
  • 맑음정선군5.3℃
  • 맑음양산시12.8℃
  • 맑음문경4.1℃
  • 맑음서청주3.6℃
  • 흐림고창11.3℃
  • 맑음성산16.4℃
  • 흐림춘천4.3℃
  • 흐림남원10.4℃
  • 맑음거창8.6℃
  • 맑음울산12.3℃
  • 맑음서울7.6℃
  • 맑음대구10.0℃
  • 맑음고창군10.8℃
  • 맑음광양시11.3℃
  • 맑음세종5.7℃
  • 맑음청주8.3℃
  • 맑음군산8.7℃
  • 맑음거제12.6℃
  • 구름많음포항12.0℃
  • 맑음경주시9.2℃
  • 맑음고산17.5℃
  • 맑음정읍9.9℃
  • 맑음보성군13.0℃
  • 맑음태백5.4℃
  • 흐림홍천5.7℃
  • 맑음충주6.3℃
  • 맑음동해9.5℃
  • 맑음대전8.3℃
  • 맑음원주6.2℃
  • 맑음밀양10.8℃
  • 맑음부안10.4℃
  • 구름많음동두천6.8℃
  • 흐림광주11.2℃
  • 맑음제천3.8℃
  • 구름많음산청9.8℃
  • 박무인천8.8℃
  • 맑음진도군11.8℃
  • 맑음대관령3.4℃
  • 맑음봉화1.8℃
  • 맑음강화6.2℃
  • 흐림이천4.3℃
  • 맑음김해시11.4℃
  • 맑음영광군10.8℃
  • 흐림보은5.6℃
  • 맑음백령도13.8℃
  • 박무북춘천3.6℃
  • 구름많음임실9.8℃
  • 맑음영천7.7℃
  • 맑음장수9.1℃
  • 맑음순창군10.3℃
  • 구름많음강진군12.7℃
  • 맑음구미6.3℃
  • 맑음북강릉9.3℃
  • 맑음함양군9.9℃
  • 구름많음장흥12.9℃
  • 맑음홍성7.3℃
  • 맑음속초9.6℃
  • 흐림양평6.7℃
  • 흐림합천9.0℃
  • 맑음영주2.7℃
  • 맑음안동4.2℃
  • 맑음흑산도15.4℃
  • 맑음남해12.4℃
  • 맑음파주4.5℃
  • 맑음강릉11.8℃
  • 맑음창원12.1℃
  • 안개목포12.0℃
  • 맑음북부산12.5℃
  • 맑음고흥11.5℃
  • 맑음해남13.0℃
  • 맑음여수13.3℃
  • 맑음통영12.6℃
  • 흐림수원7.7℃
  • 맑음의령군8.4℃
  • 맑음영덕10.5℃
  • 구름많음제주17.6℃
  • 맑음추풍령6.9℃
  • 맑음순천11.0℃
  • 맑음울진9.4℃
  • 맑음완도12.8℃
  • 맑음의성5.5℃
  • 맑음상주5.1℃
  • 맑음부여5.7℃
  • 맑음보령9.1℃
  • 맑음금산8.7℃
  • 맑음철원5.9℃
  • 맑음부산13.9℃
  • 맑음서산6.4℃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3개월 더 연장

조채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9-23 19:45:20
6월 건강상 이유로 신청…27일 만료
수원지검, 심의위 열어 연장 허가 결정
검찰이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했다. 형집행정지란 감옥에 가둬두는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멈춰주는 제도다.

▲ 2020년 11월 2일 서울중앙지검서 동부구치소로 이동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수원지검은 이날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연장을 허가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건강상 사유'로 검찰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신청했던 형집행정지는 오는 27일 종료된다.

뇌물·횡령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수감된 지 약 1년 7개월 만인 6월 3일 지병이 악화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 달 28일 형집행정지를 승인해 3개월 동안 일시 석방했다.

형사소송법은 △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 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 △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