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노동청, 잇단 '폭발사고'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 압수수색

  • 맑음동두천18.3℃
  • 맑음철원16.8℃
  • 맑음백령도18.1℃
  • 맑음순창군18.4℃
  • 맑음북부산22.2℃
  • 맑음포항21.1℃
  • 맑음북강릉17.6℃
  • 맑음울릉도18.8℃
  • 맑음밀양21.3℃
  • 구름많음보은17.7℃
  • 맑음인천18.1℃
  • 맑음거창20.2℃
  • 맑음전주20.3℃
  • 맑음순천18.8℃
  • 맑음북창원21.5℃
  • 맑음영덕19.3℃
  • 맑음대관령12.7℃
  • 맑음정읍19.3℃
  • 맑음양산시21.8℃
  • 맑음봉화17.5℃
  • 맑음고창군18.5℃
  • 맑음세종17.8℃
  • 맑음경주시19.6℃
  • 맑음홍성19.3℃
  • 맑음강릉19.1℃
  • 맑음고흥21.0℃
  • 맑음수원19.1℃
  • 맑음통영20.5℃
  • 맑음제주21.3℃
  • 맑음합천21.0℃
  • 맑음속초18.8℃
  • 맑음흑산도20.3℃
  • 맑음임실18.0℃
  • 맑음이천19.2℃
  • 맑음문경18.7℃
  • 맑음광주18.5℃
  • 맑음금산18.6℃
  • 맑음대구20.8℃
  • 맑음강화17.5℃
  • 맑음울진19.6℃
  • 맑음인제16.3℃
  • 맑음거제18.4℃
  • 맑음해남19.5℃
  • 맑음북춘천17.5℃
  • 맑음보성군20.3℃
  • 맑음완도20.6℃
  • 맑음진도군19.1℃
  • 맑음구미19.9℃
  • 맑음서울17.4℃
  • 맑음부여19.4℃
  • 맑음의성19.6℃
  • 맑음파주18.0℃
  • 맑음여수21.1℃
  • 맑음울산20.2℃
  • 구름많음천안17.7℃
  • 맑음서청주17.9℃
  • 맑음상주19.2℃
  • 맑음원주17.7℃
  • 맑음보령19.6℃
  • 맑음홍천17.1℃
  • 맑음영천19.4℃
  • 맑음강진군20.7℃
  • 맑음안동19.0℃
  • 맑음제천17.2℃
  • 맑음추풍령18.3℃
  • 소나기청주16.8℃
  • 맑음창원21.6℃
  • 맑음영광군19.5℃
  • 맑음영월17.7℃
  • 맑음고산19.7℃
  • 맑음대전19.7℃
  • 맑음남해20.9℃
  • 구름많음장수17.2℃
  • 맑음고창19.0℃
  • 맑음광양시21.5℃
  • 맑음부산21.7℃
  • 맑음영주17.7℃
  • 맑음동해17.6℃
  • 맑음충주18.6℃
  • 맑음의령군20.8℃
  • 맑음남원18.5℃
  • 맑음부안19.3℃
  • 맑음함양군19.3℃
  • 맑음양평17.1℃
  • 맑음정선군17.6℃
  • 맑음진주19.8℃
  • 맑음춘천18.1℃
  • 맑음산청19.8℃
  • 맑음성산20.9℃
  • 맑음김해시21.0℃
  • 맑음서귀포22.8℃
  • 맑음청송군18.4℃
  • 맑음태백15.4℃
  • 맑음군산17.6℃
  • 맑음장흥20.3℃
  • 맑음서산19.5℃
  • 맑음목포19.0℃

부산노동청, 잇단 '폭발사고'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 압수수색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9-16 16:46:08
4월 직원 2명 사망사고 중대재해 조사 끝날 즈음 8월말 또 폭발사고 부산지방 고용노동청은 16일 울산경찰청과 합동으로 최근 폭발 사고가 발생한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과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 8월31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 현장 [울산소방본부 제공]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에서는 지난 4월 폭발 사고로 직원 2명이 숨진 데 이어 8월 31일에도 또다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7명이 크게 다쳤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가 끝나갈 즈음 비슷한 폭발사고가 또 발생한 것이다.

소방당국은 지난달 말 사고의 경우 폴리에틸렌 제조공정에서 밸브 점검작업 중 인화성 액체인 사이클로헥산이 유출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부상자는 SK지오센트릭 직원 4명과 협력사 직원 3명 등 7명으로, 이들 대부분 전신 80% 이상 화상을 입었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