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준석이 이겼다…'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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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이 이겼다…'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장은현
기사승인 : 2022-08-26 14:46:09
법원, 이준석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비상 상황' 아냐"
"전대 개최 후 새 당대표 선출 시 李 복귀 못해 손해 발생"
"일부 최고위원이 체제 전환 위해 비상 상황 만든 것"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26일 인용됐다. 법원은 이날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주 위원장 직무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

▲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 중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이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진 것 등은 위법하거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봤지만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의힘 상황이 비대위 전환 조건을 규정한 당헌 96조 1항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는 '궐위'가 아닌 '사고'라고 당에서 결론을 냈고 최고위원들이 지난 2일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한 것 등을 감안하면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지도 않았다는 게 법원의 시각이다.

재판부는 특히 "당대표 6개월 사고와 최고위 정원의 반수 이상 사퇴 의사 표명이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당대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전국위에서 최고위원 선출로 최고위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 내부의 의사 결정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는 당 측 주장에 대해선 "정당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의결로 수십만 당원과 일반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시키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내부 질서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 상황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지도 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했다.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우선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체제로 돌아간다. 법원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가 유지된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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