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픈 게 대수냐" 중학교 운동부 학생 학대한 코치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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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게 대수냐" 중학교 운동부 학생 학대한 코치 '집행유예 2년'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7-21 06:48:40
성적이 나쁘다며 상습적으로 학생 선수들을 때리고 욕설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받은 울산 모 중학교 운동부 코치 A 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학생 선수 3명을 15회에 걸쳐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학생 선수들 운동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성적이 부진하면 욕설하고 꿀밤을 때리거나 꼬집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적이 부진한 학생 선수가 넘어져 훈련을 힘들어하면 "아픈 게 대수냐"며 다그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학생 선수들이 다른 지도자와 훈련하고 싶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고,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피고인이 스스로 학대를 한다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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